용어의 정의
"갑"을 입소자. "을"은 밀알사랑노인요양원. "병',"정" 은 보호자 및 신원보호인 으로 정한다.
1.목적
① “을”은 “갑”을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여 “갑”의 잔존기능의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고, “갑” 또는 “병”이 납부한 비용수납액 등을 성실히 집행하기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2.계약기간
① “갑”이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을”이 정한 제반규정을 “갑”과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갑”과 “을”이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비용의 내역과 산정
1)월 이용료
① “병”은 “갑”에게 등급에 따른 월 이용료 20%의 비용을(1등급, 2등급, 3등급(기입소자에
해당) “을”이 청구한 날에 납부하기로 한다.
② 기타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고시내역에 따라 별도수납하기로 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②항에 의한 비용수납으로 결정된 금액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사전 수납신고
후 “병”에게 추가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을”이 청구한 날에 납부하기로 한다.
④ 이용료는 월 단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일일 계산을 한다.
2)비급여
① “갑”이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갑”의 부담으로 하되, “을”은 의료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당에 필요한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을 조리 제공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갑” 또는 “병”이
부담한다. 입소자의 간식(1일2회) 비용 역시 이에 포함한다.
③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황에 따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4.“을”은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가제공받을 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6.계약의 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7.퇴소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갑'과 '을'의 계약서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