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바른의료기

051-303-1702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포부민병원에서 북구청 쪽으로20m 버스:15,33,59,133,148,160,200,128,110 북구청하차

🅿️ 주차

바른의료기 옆 유료주차장

공지사항 10

욕창예방관리
2023.06.19
★ 욕창이란?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그 조직표면이 국소적으로 결손 되거나 함몰된 것)을 욕창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상의 공통적인 원인이 압박인 탓에 보다 적절하게는 압박궤양이라고 부른다.

♣ 욕창 원인
*자료 출처 :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뼈 돌출부위의 부드러운 조직이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하조직 손상(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잘 생기는 부위는 눕거나 앉을 경우 바닥에 눌리기 쉬운 부위로 엉덩이, 특히 골반 뼈가 두드러진 부위입니다.
욕창은 의식이 없는 환자, 뇌신경이나 척수신경 손상이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위중한 환자, 전신쇠약 환자 등에서 기계적 손상과 조직 영양불량에 의해 발생합니다. 욕창발생을 촉진하는 요소로는 습도, 부동, 저알부민 혈증과 헤모글로빈 저하, 감각장애 등이 있습니다. 노인은 피부노화로 인하여 특히 욕창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욕창 증상
*자료 출처 :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처음에는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의 조그만 상처로 시작되지만 금방 깊숙하게 썩어 들어가는 상처로 진행하게 되고, 심하면 뼈가 노출되고 조직 괴사가 퍼져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압박이 없는데도 계속 붉은 피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며 터진 피부, 피부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부위, 압박된 부위의 통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욕창의 단계
? 1단계 : 표피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압박이 제거된 후 30분 이상 홍반이 지속됩니다. 발적이 있으나 압박 시 창백하지는 않습니다.
? 2단계 : 표피가 파괴되는 표재성 병변으로 깊지는 않습니다. 표피나 진피가 부분적으로 손상됩니다. 표재성 궤양이 있고 찰과상, 수포, 얕은 공동을 형성합니다.
? 3단계 : 피부 전층이 상실됩니다. 피하조직과 주변의 피부까지 손상되고 손상이 깊숙이 진행되지만 근막을 침범하지는 않고 깊은 공동을 형성합니다.
? 4단계 : 근육, 인대, 뼈 등의 지지구조까지 포함한 피부 전층이 손상됩니다. 여러개의 배농통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단계 이상이 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에, 단계가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 치료 방법
*자료 출처 :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상처를 청결하게 소독합니다. 괴사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습윤-건조 드레싱이나 효소 연고를 적용합니다. 또는 외과적으로 괴사조직을 제거합니다.
??개방상처는 항상 세균 침입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소감염된 욕창에 항생제를 적용합니다.
??상처에 보호 드레싱을 함으로써, 섬유아세포와 편평세포 이동의 방해를 최소화하며 치유를 위한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예방방법 및 생활습관
*자료 출처 : 삼성서울병원 질환백과
[예방 방법]
?? 부동 환자의 겨우 1-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합니다.
?? 하루에 여러 번 피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자극이 없는 비누로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피부를 건조시킵니다.
??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극이 없는 로션을 바릅니다.
?? 플라스틱 또는 비투과성 물질로 덮여 있는 환기상태가 불량한 매트리스나 침구의 사용은 피합니다.
?? 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장과 방광 운동을 합니다.
?? 최적의 단백질, 비타민, 철분을 포함한 식이를 합니다.
??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생활습관]
?? 30도 이상 침대를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 특정한 부위에 도넛 모양의 패드, 달걀 모양의 매트리스, 팔목 패드를 대줍니다.
?? 가능하다면 활동과 보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 앉아 있는 동안 체중 부하 부위를 자주 변경합니다.


욕창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어르신이 욕창 위험도가 높으시다면, 꼭 관리해주세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신다면, 방문간호 서비스로 어르신의 욕창 관리를 도와주세요.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2021.11.24
2021년 10월 08일 ~ 2021년 10월 22일 기간내 이수하였습니다.
2019년 추석연휴 안내
2019.09.11
즐겁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09월 12일 ~ 09월 15일 휴무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9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
⑨ 욕창예방 매트리스⑩ 자세변환용구
⑪ 요실금 팬티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3. 비용 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6%
의료수급권자 : 6%(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 : 0%(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 제품안내

나. 관리

구입 후 사용법, 주의 사항 설명 및 구매 후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시 사후 A/S 관리한다.

1) 정보게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 구입 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4) 시설 입소 중에는 품목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시는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단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목욕리프트 제외)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본 매장에서 직접 구매, 배송 및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급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나. 대여제품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및 소독업체에서 소독 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배송한다.

다. 재고관리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므로 재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7.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여나 판매 제품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나.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 수리. 판매는 구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제품의 판매 후 3개월에 1회, 임대제품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통해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파손 및 고장 시 본 기관이 상담 접수 하여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유·무상 수리한다.

마.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한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2019년 하계휴가 안내
2019.07.26
2019년 07월 31일 ~ 2019년 08월 04일까지 하계휴가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뀐 사항들
2018.12.28
1. 2018년 11월 부터 성인용보행기가 2대가 가능합니다.(보행차/보행보조차)
2. 2018년 12월 부터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뿐만 아니라 판매품도 등록되었습니다.
3. 2018년 12월 부터 성인용팬티기저귀 4장까지 가능합니다.(세탁해서 사용)
2018년 하계휴가안내
2018.07.26
2018년 08월 01일 ~ 2018년 08월 04일까지 하계휴가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설연휴 공지안내
2018.02.14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15일 (목) ~ 2월 18일(일)까지 설연휴기간 내 휴무 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적용
2017.06.30
2017년 07월 01일부타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적용됩니다.

전동침대/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이동욕조 5년
목욕리프트 3년
경사로 8년
복지용구 품목 갯수제한안내
2016.07.21
미끄럼방지용품 - 매트 : 연간 5개 , 양말 : 연간 6개
자세변환용구 - 연간 5개
간이변기 - 연간 2개
안전손잡이 - 연간 4개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전화

바른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