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0점

바오로 노인복지센터

032-330-0150
B
평가등급 83.0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8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8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부평역하차 후(구보건소)(으)로 걷기, 약15분), 부평역(구보건소), 565, 버스부평역행, 나누리병원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와서 50M직진 후 좌회전 고노커피 건물 내 지하1층

🅿️ 주차

주차시설있음. (4대)

공지사항 7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신청안내
2024.05.20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자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

○ 신청기간: 2024.5.20.(월)~5.31.(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 수급자 규모에 따라 1~2개 녹음기기 무료 보급
○ 우선순위 및 지역별 기관 비율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033-736-1965~1967)
치매 전문교육 공고(2017년 11월)
2017.11.09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
니다.

1. 교육 기간 : 2017. 11. 20. ~ 12.8.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2017년 마지막 교육이며 향후 치매전문교육은 2018.2월 중순부터 확대 실시 예정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요양보호사(6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7. 10. 31. 오후 4시 ~ 11. 1.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
※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문의 033-736-3696~3698)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문의 033-736-3680,3681)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교육비 납부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 ’17년 교육은 매월 신청에 따라 교육일정 및 대상자 변경 불가
- 교육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교육 미참여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
※ 무분별한 교육신청에 따른 취소 및 미참여로 실제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교육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 40,000원, 방문요양·시설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11. 8. 오전 10시 ~ 11. 9. 오후 6시(시간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해당 월 공고의 '수납하기'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교육비 납부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예)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의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
※ 시설장의 경우 전체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 교육장 관련 협조사항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교육을 위한 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
다.
복지용구에 관한 개선 및 세부사항
2016.10.2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안내
2016.09.30
○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 대상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 수행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실시기간 : 2016.7.20.~12.31.
- 신청자격자 :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자 조회
(2016.7.20부터 조회가능) … (붙임2)참고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와관련하여 붙임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 안내문(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세부사항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 장기요양기관 포털 전산화면 설명서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교재
※ 교육교재는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참여실적을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예정이며, 연말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실 수 있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훈련과정 심사,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은 사업주위탁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어 훈련과정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인정을 받거나 공단의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교육 실시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안내(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2. 장기요양홈페이지 신청자격자 조회 등 화면 이용 설명서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세부사항(2015.11.30.개정공고)
4.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안내
5.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6.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장기요양보험이란
2016.07.01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 (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post-aged society)




이렇듯 오늘날 고령화 사회로 다가 온 이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웃님들이 궁굼해 하실것 같아서 요양등급 신청 및 점수 산정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서비스혜택등 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국가가 저렴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등급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등급 신청 방법

먼저 보호자가 어르신이 계신 가까운 지역의 공단지사(1577-1000번 문의)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 (방문, 우편도 되지만 팩스가 가장 편합니다.) 로 보내면 1주일 이전에 공단에서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때 공단의 방문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공단에서 1인 또는 2인이 어르신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되면서 인정검사를 실시하는데 약 30~40분정도 소요 됩니다.







요양등급판정 인정점수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조사한 후 1개월 내로 등급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양등급 판정 점수가 미달이 되면 등급외 A , B 등급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등급외 판정결과가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 항목】
















【장기요양등급 최종 통보】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년씩 인정되는데요.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을 부여합니다.) 1년 후 재신청을 할 때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다면 등급은 떨어지게 됩니다.



등급이 떨어진다는 건 좋게 생각하면 건강해졌다는 뜻이어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 방문요양서비스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품 혜택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 1~3등급을 받으시면 정부에서 주는 3가지의 혜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에 입소 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부담 해드리고 있으며 [20% 본인 부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케어 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85%를 정부에서 부담해 드립니다. [15% 본인 부담]





어르신들께서 삶에 필요한 복지용품(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지팡이, 노인용 보행기 등)을 금액의

15%만 부담 하고 구입이나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1~3등급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 재가방문요양센터)과 상담 계약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2016.06.03
업무 메뉴얼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5
<p>안녕하십니까?</p><br><p>어르신을 정성껏 다해 모시는 '바오로노인복지센터'입니다.</p><br><p>저희 센터는 수급자님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최 우선으로 생각합니다.</p><br><p>-방문요양, 방문목욕 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p><br><p>1. 이용계약내용</p><br><p>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등급 (1,2,3,4급)의 한도액 내에서  수급자 어르신이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p><br><p>2. 본인부담금</p><br><p>월 이용금액의 15%는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br />(월한도액 초과의 경우 그 초과비용은 수급자 님꼐서 부담하시게 됩니다.)</p><br><p>3.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p><br><p>4. 방문요양의 서비스는 수급자님 댁에 방문하여 수급자님의 개인활동 지원및 가사활동 ,일상업무,신체 유지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br /> 방문목욕의 경우 2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꼐서 수급자님의 상황에 따라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실시합니다 .</p><br><p>5.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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