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4,490 2등급50,470 3등급46,590 4등급45,000 5등급43,400 인지등급43,40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7,770 2등급62,780 3등급57,960 4등급56,380 5등급54,780 인지등급54,780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4,660 2등급69,160 3등급63,900 4등급62,290 5등급60,710 인지등급54,780
*13시간초과
1등급80,060 2등급74,170 3등급68,520 4등급66,930 5등급65,350 인지등급54,78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월 5등급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