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가.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1.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2.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기초생활 수급노인이나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 급여신청 후 회신 확인
4. 타 법령과 시설급여 중복수급 여부
5.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품목과 금액을 확인 후 요청하는 복지용구의 제공 가능 여부 확인.
(계약서의 작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된 계약양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에 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2. 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구매/대여 품목, 제품명, 제품번호, 적용금액,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기재한다.
3. 계약기간
가. 대여품목 : 적용기간의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이때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인정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나. 구매품목 : 구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는 않는다.
4. 계약의 체결
계약서는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노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받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약을 결정 할 권리
다.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 신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등을 제공 할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 을 때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대여장비의 훼손, 파손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가. 본인 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2.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 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입소에 하였을 경우
다. 수급자가 대여제품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라. 1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