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① 서비스 기간 인정서의 유효기간의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대상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한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대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시설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의무
- 대상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관리의무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③ 계약의 해제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