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번동제일재가복지센터

02-989-9121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4호선 수유(강북구청)역1번출구→ 마을버스 강북9번.강북11번 → 로얄공인중개사무소 정류장 하차 간선버스 148번 북부수도사업소 정류장하차 도보5분 지선버스 1218번,1111번,1124번 강북보건소 정류장하차 도보5분

🅿️ 주차

주차가능(협소)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회의 및 교육
2025.11.28
2025년 11월 회의 및 교육

1. 관련근거
2025년 사업계획(2025.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11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회의날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개인정보보호법
나. 어르신 개인정보 보호관리
다. 번동제일 가족 치유캠프 개최
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일(홀짝제) 변경 안내
마. 2025년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사 사업안내 포스터 게시
바.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2025년 4월 회의 및 교육
2025.04.30
2025년 4월 회의 및 교육

1. 관련근거
2025년 사업계획(2025.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01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나.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다.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
라. 법정공휴일 안내 및 장기요양기관 대면 교육 실시 안내
마.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2025년 1월 회의 및 교육
2025.02.07
2025년 1월 회의 및 교육

1. 관련근거
2025년 사업계획(2025.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01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25년 운영규정 교육 & 취업규칙 교육
나. 24년도 년말정산 안내
다.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라. 보수교육 진행 3/15(토)
마. 족욕기와 뇌든든홈 전자북 활동 사례
바. 치매전문교육 25년 1차수 공고
사.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2024년 10월 회의 및 교육
2024.11.22
2024년 10월 회의 및 교육

1. 관련근거
2024년 사업계획(2024.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01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나. 2024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다. 2024년?8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라. 독감예방접종지원신청사업
마. 기관 특화사업 치매관련 뇌든든홈
바.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2023년 정기평가 A(최우수)
2024.03.08
경축!!!!
작년에 평가를 받는다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리기관이 정기평가 A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올해도 봄 향기 가득한 날을 기대하며,
꽃샘 추위에 건강하시고,
소망의 꽃을 피워가는
3월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회의 및 교육
2024.02.16
2024년 1월 회의 및 교육

1. 관련근거
2024년 사업계획(2024.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01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24년 운영규정 교육 & 취업규칙 교육
다. 23년도 연말정산 안내
라.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마. 추운겨울 어르신 한랭질환 조심하세요.
바.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2023년 12월 회의 및 교육
2024.01.19
1. 관련근거
2023년 사업계획(2023.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12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퇴직연금제도 교육
나, 2024년도 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다. 노인성 미세먼지 건강수칙
라. 성희롱 교육 수첩 나눠드리기
마. 블러그 _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칼림바 연주해 드리기.
바. 회의 끝나고 착한낙지 수유본점 6시부터 식사 안내
사,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2023년 8월 회의 및 교육
2023.10.05
>

1. 관련근거
2023년 사업계획(2023.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7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2023년 8월 31일(목)17시~18시 사무실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요양보호사 업무 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어르신 돌봄 종사자종합지원센터)
다. 2023년?5차수 치매전문교육 진행사항 공유 및 시험일자 공지.
(시험 결과 확인 및 수료증 첨부)
라.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마.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2023년 9월 회의 및 교육
2023.10.05
>

1. 관련근거
2023년 사업계획(2023.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9월 중 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3. 회의 일시 및 장소
2023년 9월 26일(화)17시~18시 사무실

4, 회의 진행방법
1차 회의자료 SNS를 통해 단톡방에 통지
2차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3차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5. 회의중점
가. 요양보호사 업무 시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나.
다. 2023년?8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라.
마. 창립4주년 야유회 개회 및 족욕기 배급안내
바.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2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
4..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 급여제공범위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6.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2.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7.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8.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미납 했을 경우
3. 기타 이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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