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번동참조은 재가노인복지센터

010-5288-8494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30~13:30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앞 에서 강북9번, 강북11번 마을버스 승차 후, 강북9번 마을버스 번3동주민센터앞 하차후 번3동 주민센터 옆 번동주공1단지종합 상가 2층206호 강북11번 신원아파트앞하차 번3동 ,번3동우체국 방향으로 도보3분 번3동 주민센터 옆 번동주공1단지종합 상가 2층206호( 같은건물 지하에 싱싱마트) 수유역 강북구청 앞에서도 강북 9번 ,강북11번 마을버스이용가능함

🅿️ 주차

상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4

2025년 1월 직원회의
2025.07.05
2025년 1월 회의 및 교육

1. 관련근거
2025년 사업계획(2025.01.02)직원회의, 종사자교육 계획

2. 참석자 인적사항
기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3, 회의 진행방법

사무실 방문 회의 및 교육
사회복지사 수급자가정 방문 상담 시 대면 교육

4. 회의내용

♣주요 공지사항
1). 25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수가) 및고시 변경 교육
·수가변경으로 인해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당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2). 설 명절수당 및 수급자 선물 전달
·직원 명절 수당 지급예정입니다. ·수급자설 명절 선물전달위해 전화후 방문예정입니다.
3).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추가 안내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경찰서(☎112)가 추가되었으며노인학대 의심이 된다면 신고를 해주시고 그외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 전화번호는 꼭 휴대폰에 저장해 두기
4).종사자 급여제공지침 숙지하기
5.급여제공시 복장 단정히 하기
5).법정의무교육 수강하기
♣회의결과
1. 고시변경으로 인한 5등급 가족케어 태그전송시 특이사항 기재방법 교육
2. 명절수당 1월 20일 지급, 급여명세서에 명절수당 반영함
수급자댁에 방문하여 기간내 명절 선물 전달 하였음
3.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저장 확인함
4. 종사자 급여 제공지침 열람 확인함
5. 센터에서 유니폼 제작하여 배포함
6.“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먼저 수강후 확인
7. 치매 전문교육 신청 접수 수강안내 하였음
1분기 우수직원 선정, 시상
2025.07.05
지급일자
2025. 03. 31
대상자
최OO 요양보호사
지급사유
- 기관 운영규정 - 포상 및 복지규정에 의거
? 수급자의 욕구와 급여계획에 맞춰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어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성실하여 요양보호사의 모범이 되어1분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함.
지급품목
? 표창장 및 상금 5만원
기타사항
1. 표창장 사본 1부. 2. 우수직원 상금 입금 확인증
2025년도장기요양 수가안내
2025.03.1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3.10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장 계약 및 이용료 등 수납에 대한 사항

제9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94조(이용료 등 수납)
가. 이용료
(1) 본인부담금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9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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