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4.1점

보금자리 재가방문요양센터

031-968-8108
E
평가등급 54.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3호선 화정역 4번출구→(도보)덕양구청→(도보)화중초등학교앞에서 1분거리 일반버스 : (85, 850, 773, 95, 85-1, 82, 11)화정동단독주택단지 하차→(도보)화중초등학교앞 도착하여 1분거리 광역버스 : (9710, 9600, 1082, 1900, 3200))화정동단독주택단지 하차→(도보)화중초등학교앞 도착하여 1분거리 마을버스 : (038, 028, 027, 072, 029A, 029B)화정동단독주택단지 하차→(도보)화중초등학교앞 도착하여1분거리

🅿️ 주차

덕양구청옆 대형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도보5분)화중초등학교앞 도착하여 1분거리 센터앞 1대 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3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 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거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한다.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대상자가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요구할 권리
나.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권리
다. 대상자에 대한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바.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3. 시설의 의무
가.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나.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다.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마.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사.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시설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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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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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968-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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