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명 : 보람의료기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89, 102호
* 전화번호 : 031) 416- 5477
* 인력현황 : 시설장관리책임자 - 1명 ,
* 시설구분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구분 :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 사무실위치: 안산대학교 정문방향 직진 좌측에 위치함. 도보 5-8분
* 교통편
1. 상록수역
(버스) 상록수역 승차 - 71, 71-1, 71-2 번 - 안산대학교입구 하차
하차후 도보 1분
(버스) 상록수역 승차 - 125, 11, 23, 21, 511, 76, 33, 99-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2. 수원역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707, 907, 110 - 상록수역앞 하차
하차후 도보16분
(버스) 수원역, AK프라자 승차 - 11 - 일동우체국 하차
하차후 도보 7분
* 주차시설 : 사무실 건물 주차장 및 근처 공원주차시설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 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 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