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3점

보미재가복지센터

054-652-3726
A
평가등급 95.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업무시간변경 될 수 있음. (가족요양 월~일요일 근무)

지역

경북 예천군

웹사이트

해당없음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안동 -> 예천,점촌 방면 :예천버스터미널 하차 -예천여고방면(중앙수퍼앞정류장하차)- 예천읍 조일리버빌건물 1층 자가용 :경북 예천군 예천읍 한천길 21, 104호 (조일리버빌 1층) 예천시내버스터미널에서 예천여자고등학교방향(중앙수퍼앞정류장하차)- 인터넷검색

🅿️ 주차

보미재가복지센터 앞 20대정도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02
보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이용계약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횟수, 시간 내용 등의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표준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 부담금 ( 2026.01. 01.기준)
일반수급자 15%
의료 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 계좌번호 : 351-0873-3894-03 예금주 : 보미재가복지센터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30분 17,450원
1시간 25,320원
1시간 30분 34,120원
2시간 43,430원
2시간 30분 50,640원
3시간 57,020원
3시간 30분 63,530원
4시간 70,080원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계약 해제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본 기관이 폐업 및 휴업이 된 경우
방문요양수급자 문의 및 제공 받을 어르신 모집
2025.10.01
보미재가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방문요양

- 대상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등급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65세 미만 : 치매, 뇌경색증, 중풍 후유증,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인지활동지원 등

- 문의전화 : 054)652-3726

보미재가복지센터
2025년 법정의무교육 참여 안내
2025.08.05
-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경기도지식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노인인권교육,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퇴직연금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학대및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자살예방교육,감염관리교육 수료한 후 수료증을 기관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함.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2025.04.09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 식사도움,몸단장, 옷갈아 입히기,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정서지원
말벗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생활업무대행, 식사준비, 세탁

특이사항 작성안내
- 수급자별 욕구 재안내드리고, 개인활동지원 시 특이사항에 기재를 알림.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2.05
보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이용계약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횟수, 시간 내용 등의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표준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 부담금 ( 2025.01. 01.기준)
일반수급자 15%
의료 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 계좌번호 : 351-0873-3894-03 예금주 : 보미재가복지센터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30분 16,940원
1시간 24,580원
1시간 30분 33,120원
2시간 42,160원
2시간 30분 49,160원
3시간 55,350원
3시간 30분 61,670원
4시간 68,030원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계약 해제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본 기관이 폐업 및 휴업이 된 경우
2024년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실시
2024.04.01
2024년 3월~12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하여 노인인권 및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5
보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이용계약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횟수, 시간 내용 등의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표준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 부담금 ( 2024.01. 01.기준)
일반수급자 15%
의료 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 계좌번호 : 351-0873-3894-03 예금주 : 보미재가복지센터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30분 16,630원
1시간 24,120원
1시간 30분 32,510원
2시간 41,380원
2시간 30분 48,250원
3시간 54,320원
3시간 30분 60,530원
4시간 66,770원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계약 해제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본 기관이 폐업 및 휴업이 된 경우
방문요양수급자 문의 및 제공 받을 어르신 모집
2023.11.03
보미재가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방문요양

- 대상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등급

* 65세 이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65세 미만 : 치매, 뇌경색증, 중풍 후유증,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인지활동지원 등

- 문의전화 : 054)652-3726


보미재가복지센터
급여제공범위
2023.10.03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 식사도움,몸단장, 옷갈이 입히기,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ㅣ

*정서지원
말벗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생활엄부대행, 식사준비, 세탁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1
보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이용계약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입소 이용의뢰서에 의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서비스 횟수, 시간 내용 등의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표준이용계약서에 명시한다.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인 부담금 ( 2023.01. 01.기준)
일반수급자 15%
의료 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9%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 계좌번호 : 351-0873-3894-03 예금주 : 보미재가복지센터

2)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0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3)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30분 16,190원
1시간 23,480원
1시간 30분 31,650원
2시간 40,280원
2시간 30분 46,970원
3시간 52,880원
3시간 30분 58,930원
4시간 65,000원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본 기관에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수혜 후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요양보호사변경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서비스기관을 변경하고 본 기관에 7일전 통보해야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이용자가 요양보호사가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계약 해제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본 기관이 폐업 및 휴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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