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시설의 법적상태 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서 (별표1)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
(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11조 (월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기타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 제40조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44조 1항에 의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제12조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한다. (별표 2참조)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때
3. 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입소어르신이 사망을 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입소계약서에 4조 4항에 추가)
7.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비급여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2. 변경 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체크, 한의원/병원 정기 의료진료서비스
3.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4. 영양관리서비스 : 식사3회, 간식2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및 관리
5. 위생서비스 : 이/미용 목욕등의 위생관리
6. 일상생활서비스 :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서비스
7. 심리/사회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훈련 유도
8. 정서지원서비스 : 위안잔치,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1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시설이용 어르신의 감염성질환으로 인하여 전염의 위험이 커 격리가 필요할시.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한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
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
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3인,4인용)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 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
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
또는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2인용, 3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
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자를 격리 후
지자체의 즉시 보고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
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구급자 지정 위탁업체(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
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
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 수
급자 사망시 선고자
4. 퇴소조치에 대한 사항
① 병원입원 후 어르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원할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퇴소조치 할 수 있다.
② 퇴소 시에는 시설은 연계(퇴소)기록지를 작성 제공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제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침실, 욕실, 화장실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입소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응급벨등
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배상의 의무나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
시한다.
4. 시설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일반화재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영업
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