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복)서로사랑복지센터

02-459-7024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 8호선 송파역 4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50미터 농협 옆길 두번째 건물 (천지빌딩 4층) 2. 버스노선 : 333, 3413, 119, 3412, 16번 등 다수, 송파역 일신여상 앞에서 내려 길건너서 농협 옆길 두번째 건물

🅿️ 주차

주차가 불편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1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 1월(복) 서로사랑 소식지
2026.01.05
안녕하세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더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어 추운 날씨지만,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편안하시길 마음 담아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서로가 존중받는 돌봄 문화를 통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응원합니다!
2025.12월 (복)서로사랑 소식지
2025.12.01
서로사랑소식지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애서도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올 한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연말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2025.10월 (복)서로사랑 소식지
2025.11.13
서로사랑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매월 소식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2025.11월 (복)서로사랑 소식지
2025.11.13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의 문턱입니다.
한 달 동안 어르신을 섬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모든 요양보호사님들과 가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 모두 감기없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센터는 11월에도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늦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서로사랑 소식지
2025.07.31
서로사랑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매월 소식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07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자동이체와 은행계좌이체를 통하여 수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 혹은 9%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2023.06.07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2023년 3월 서로사랑 소식지
2023.04.26
서로사랑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매월 소식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서로사랑 소식지
2023.04.26
환절기라 감기조심 하세요

서로사랑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매월 소식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로사랑 소식지
2023.02.21
2023년 2월 소식지입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와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서로사랑복지센터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매월 소식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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