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복된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4길 8 (오수면)

063-644-789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법정공휴일 후뮤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임실군 오수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수 공용터미널에서 도보 4분내 거리에 위치함.

🅿️ 주차

센터 옆 주차 최대 10대 주차 가능(무료), 센터 바로 앞 공영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03.04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1.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1) 수급자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년 월 이용료(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1회 방문당 산정기준)
30분 이상 : 17,450원
60분 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 이상 : 43,430원
150분 이상 : 40,640원
180분 이상 : 57,0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심야가산 : 22시 이후 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일요일) :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5,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요양 기준
일반 15%, 기초 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 또는 6%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7 계약의 해지 요건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4길 8 (오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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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4길 8 (오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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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644-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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