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치료 목적보다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 [요양병원 급증]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 내 요양보호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월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재가, 요양시설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8.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9.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