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복있는사람노인재가복지센터

031-366-7958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 310번 330번 H340번, 22-3, 22-4, 22-7

🅿️ 주차

비봉엔터타워2 5층 509호 지하 1, 2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복있는사람노인재가복지센터 2023년 예산총칙
2022.01.17
복있는사람노인재가복지센터 2023년 예산총칙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3
서비스의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동 일하게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 95점)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 75-95점)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 60-75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 51-60점)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인정점수 41-51점)

급여범위 게시

센터는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종사자 윤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 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6.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되어야 한다.

급여제공원칙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 급여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센터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주시해야 하며 상태변화가 있을 경우 상태변화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자료는 개인화일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물쇠가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금지항목

⑴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⑵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⑶ 그 외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⑵ 기타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⑴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⑵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이 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도록 한다.
⑶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⑷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⑸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⑹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⑺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용계약

⑴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⑵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심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⑶ 월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15%)와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6%, 7.5%, 9%와 비급 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 활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⑷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변경내용을 즉각 알려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⑸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⑹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⑺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의 케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무실 내, 외부 전경
2020.10.13
사무실 내, 외부 전경
2019년 기관정기평가 A등급
2020.07.21
2019년 기관 정기평가에서 A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2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있는사람노인재가복지센터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을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3. 월이용료(첨부파일 참조)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9%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의무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18 세입 세출, 2019 예산
2019.02.08
2018 세입 세출, 2019 예산
2017년 세입세출 내역
2018.04.12
2017년 세입세출 집계 내역입니다.
2016년도 회계 세입 세출 내역서
2016.12.26
2015년 회계 세입세출내역서
2016.02.24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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