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 5장 이용 및 계약
제1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오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 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목적]
1. 거동이 불편하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 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곌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 인정서’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표 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 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 인할 수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 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되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 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 13.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 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다만 요양보호사의 부족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다.
제1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 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제16조[월이용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1일 3회까지, 1회 최대 180분 범위내에서, 1등급, 2등급은 1회당 240분 범위내에서 산 정할 수 있으며, 월 4회내에서 1회당 8시간이상 방문서비스를 제외한 경우의 2회 방문 요양의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을 사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전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게 10일전까지 [서식 제2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 ~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이 요청에 의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7.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 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1.기준)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1,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족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대상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⑥ 계약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습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의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⑥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제18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가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⑤ 대사장가 폭행,욕설,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⑥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9조【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