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 관련
재가기관 자체교육 실시 FAQ
<‘21. 10. 7. >
1. 재가기관 자체교육 실시방법
① 관리자(대표자,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의 주관 하에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② 교육일지 작성
… 기관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단, 교육일시, 장소, 강사명 및 직책, 참석인원,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부 등 필수내용 포함)
※ 사진첨부 권장
③ 설문조사 링크 회신 … 요양보호사 개개인별로 모두 회신 필요
2. 교육장소
- 관리자(대표자, 센터장, 사회복지사 등)의 주관 하에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가능
- 자체 교육은 교육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의 의미이며, 단순 동영상 강의 시청은 자체교육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요양보호사 혼자 동영상 수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관리자의 교육이 필요함
3. 교육시간
- 제공된 동영상(01:45)을 활용하여 최소 1시간 45분 이상 권장
- 직무교육 이외에 다른 기타 교육도 함께 실시 가능
- 교육기관의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8시간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16시간 교육 재가기관(우선지원비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4. 자체교육 실시하였으나,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재가기관에서 자체교육 실시하고 설문조사까지 완료하였으나, 이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8시간)을 추가로 받는 것도 가능
- 단, 직무교육 대상자로 발췌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함(직무교육 기본요건 충족해야)
- 자체교육과 직무교육기관 집합교육 중복시, 직무교육기관 집합교육 우선 적용
5. 이수자 확인
-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교육이수자를 확정하고,
- 최종 이수확인은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예정(11월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교육 실시하였더라도, 평가 시 교육 이수자로 포함하지 않음.
6. 설문조사
- 설문조사 제출 후에는 입력값 수정이 불가하므로 오기입 등 문제 발생 시 설문조사 재작성 후 제출 요망.
7. 직무교육 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 재가기관 자체교육 관련, 재가기관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제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17조(평가등급의 조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평가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7조(평가등급의 조정) 공단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1.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