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1)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서비스 / 주야간보호센터
2) 이용정원 :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 준수
- 주·야간보호 : 24명 / 재가급여 : 정원 없음
3)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자
4) 모집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블러그(blog), 홈페이지 등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봄빛재가주야간보호센터장과 수급대상자(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주야간보호 및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유지 및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기관 이용 시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 월 10회 이상 결석시
7) 퇴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주간보호(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은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한다.
2)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부담한다.
3) 비급여비용 산정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4) 비급여비용에 관한 변경 절차 비급여 비용의 변경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1일 이용금액 산정 : 등급별 이용금액 + 비급여
-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한도액 (2022. 1. 1. 기준)
- 1등급: 1,672,700원 2등급:1,486,800원 3등급:1,350,800원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원
3) 비급여 단가(1일당) :식사비 3,000 // 간식비 1,000
4) 주간보호 급여비용 (2022. 1. 1. 기준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1일당) 기준)
- 1등급 : 61,600원 2등급:57,070원 3등급:52,690원 4등급:51,250원 5등급:49,79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로 한다.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①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급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상해보험에 의하여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