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1명

봄실버타운

054-246-9988
🛏️
정원 / 현원 15 / 86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88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86명
17%

현재 7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57%
1
사무원
2%
5
조리원
11%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2
간호사
4%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프로그램 7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치매예방체조,맨손체조,마사지 등)

운동보조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음악활동,산책활동,놀이활동 등)

기타

대상: 8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미술활동 음악활동,회상활동,두뇌개발 등)

기타

대상: 8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농협 양덕지점 앞 하차 후 도보로 5분 차량이용시 장성동 1430-1번지 네비 활용

🅿️ 주차

건물앞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2025.04.15
치매예방과 관리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중요
-지속적인 인지 활동 참여 권장
-가족과 사회의 지원체계 구축필요
-최신연구 동향을 반영한 관리 방식 채택
-국가 정책 활동으로 효과적인 치매관리

저희 봄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상호존중에 관한 안내
2025.03.31
노인장기요양요원 보호제도 신설(제35조의4)에 따라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상호 존종
직원과 어르신(보호자) 간 서로 존중하고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2.성희롱 금지
직원과 어르신(보호자) 간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3.폭언,폭행 금지
직원과 어르신(보호자) 간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봄실버타운에서는 모든수급자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경받으며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문화를 통해 어르신,보호자,종사자가 모두 행복하게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국가인권위원해1331
노인학대신고 1577-1389
폐쇄회로 CCTV 내부관리 계획
2025.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하여 봄실버타운에서는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낙상 예방 및 관리 교육
2025.03.28
고령층의 빠른 인구 증가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의 수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노년층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양원에서는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 노인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는 필수적인 과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근력 저하, 시야 협소, 반응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낙상 예방 관리 및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낙상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예방에 힘쓰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 및 관리 지침
2025.03.28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역활을 해야 합니다. 노인인권 교육은 이러한 역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노인복지법 6조의3,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 3)
교육시간: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이수

저희 원에서는 노인 인권 보호 및 관리 지침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노인의 일상적인 생활과 건강 뿐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 먼지 대응 메뉴얼
2025.03.21
보건복지부에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저희 봄 실버타운에서도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하여 메뉴얼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3.12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을 통해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안내
2025.01.06
2025년 수가 인상률은 평균 3.93%이며 특히 , 2.1:1 요양보호사인력의 노인요양시설은 7.37% 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부 인상액은 첨부된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안내
2024.02.01
2024년 장기요양수가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1
제9조 (입소정원)
① 시설의 정원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할 때, 승인받은 정원으로 한다.
② 1항의 정원은 86명이다. .
③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를 준수한다.

제10조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1~2등급 및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제11조 (입소자 모집 방법)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적절히 홍보하도록 한다.
① 시설의 간판을 이용한 통행자 홍보
② 현수막을 이용한 길거리 홍보
③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키워드 광고, 블로그형 광고, 검색 광고 등을 포함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의 시설정보를 통한 광고
⑤ 전단지를 이용한 홍보
⑥ 지역사회 행사를 통한 시설 홍보
⑦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⑧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갱신 시
입소자 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연장된다.
2.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 참석과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겅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기관의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 해지
1)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생명의 위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용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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