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입소정원)
① 시설의 정원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할 때, 승인받은 정원으로 한다.
② 1항의 정원은 86명이다. .
③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를 준수한다.
제10조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 급여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1~2등급 및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제11조 (입소자 모집 방법)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적절히 홍보하도록 한다.
① 시설의 간판을 이용한 통행자 홍보
② 현수막을 이용한 길거리 홍보
③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키워드 광고, 블로그형 광고, 검색 광고 등을 포함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의 시설정보를 통한 광고
⑤ 전단지를 이용한 홍보
⑥ 지역사회 행사를 통한 시설 홍보
⑦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⑧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갱신 시
입소자 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연장된다.
2.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 참석과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1)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겅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기관의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 해지
1)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생명의 위험)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용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