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 월 이용료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또는 6 % 부담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라.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는 신원인이 대상자 및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서비스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갑’ 또는 ‘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장 또는 담당자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개시한 시점으로 한다.
바. 계약의 해제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