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 33 2층201호 (후평동)

033-910-305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 공휴일 휴무 / 당직자 상시 통화 혹은 문자가능 033-910-3051 / 010 - 4649 - 2321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춘천 사대부고 근처, 후평동 주공6단지 아파트 상가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후평주공6단지" 입니다. * 1017, 7, 14, 15번 버스 이용

🅿️ 주차

아파트 단지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5년 종사자 의무교육 리스트
2025.03.18
1 노인인권 4시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코히) 노인인권,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시설종사자편)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6 자살예방 1시간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2025년]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
7 직장내 성희롱 예방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8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9 직장내 괴롭힘 예방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0 개인 정보보호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개인정보보호교육
11 퇴직연금 1시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 퇴직연금교육
2025년 재가급여 비용 인상안내
2024.12.30
안녕하세요.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도 재가급여 인상안내 드립니다.

’24년한도액 (인상률)->’25년한도액
1등급 / 2,069,900 (11.43%)-> 2,306,400
2등급 / 1,869,600 (11.44%)-> 2,083,400
3등급 / 1,455,800 (2.05%)-> 1,485,700
4등급 / 1,341,800 (2.15%)-> 1,370,600
5등급 / 1,151,600 (2.21%)-> 1,177,000

2025년 방문당 시간당 수가(15%기준 본인부담금)
30분/16,940 (2,541)
60분/24,580 (3,687)
90분/33,120 (4,968)
120분/42,160 (6,324)
150분/49,160 (7,374)
180분/55,350 (8,303)
210분/61,670 (9,251)
240분/68,030 (10,205)
2024년 추석연휴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안내
2024.09.13
2024년 추석 연휴를 맞아
춘천지역 이용가능한 의료기관과 문여는 약국정보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 119
-보건소 033 250 3550

*응급실 : 한림대학교성심병원,강원대학교병원,인성병원,국군천천병원

응급으료포털 큐알코드 참조하세요.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2024.02.16
고시 **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고시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문으로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2024년 급여
2024.02.16
24년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안내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6
(부모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④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 대상자) ①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2.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이용
②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이용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제12조(서비스 이용계약) ①이용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계약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③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③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3조(서비스개시 절차) ①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한다. 다만, 이용자가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하고, 기관은 계약서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1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7.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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