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계약목적)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 조 (이용절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의뢰를 받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용중인 처방전 등 이용자에 대한 기타 서류를 확인하고 욕구사정에 반영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경우 방문간호 지시서.
5.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및 신분증 확인.
제 13조 (급여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장기요양 급여계약은 신규, 갱신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표준약관)를 작성하고 등급변경, 급여내용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체결 한다. (단, 일시적인 연장이나 횟수 변경 시에는 변경 내역서에 기재한다. )
2. 장기요양 수가 변경 시 당해 연도의 수가표가 작성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한부 교부하고 한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보관한다.
5. 급여개시 전 이용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위험도 조사와 욕구 평가를 실시하여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 (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아 통보 후 보관 한다.
제 14 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입원 등 기타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장기요양 계약기간 종료 90일전에 장기요양 갱신 신청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15 조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 16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방문요양(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청 입력 등)
?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급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방문요양(간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②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⑥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17 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시. (단, 타 기관으로 이전하였을 시 계약자가 굳이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선별하여 급여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은 유지하고 급여계획만 내릴 수도 있다)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연락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 18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해당 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 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제공시간별 수가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첨부자료참고)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차량 이용과 욕조 이용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다.
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 및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에 따른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본인부담금 요율은 월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제수준에 따라 9% 또는 6%로 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6.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으로 등급 미부여 및 등급인정 발급 전, 가족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매월 실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100%)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