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절 이용정원
제71조【이용정원】
① 이용 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절 모집·홍보
제72조【모집·홍보 방법】
이용 어르신 모집 및 홍보 방법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문요양 급여를 홍보한다.
2. 오프라인 : 지역사회 홍보, 수급자(보호자)를 통해 방문요양 급여를 홍보한다.
제5장 이용계약
제1절 계약체결
제7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7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7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7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7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사유 및 절차】
①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본인부담금 감경 결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조정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또는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급여 제공 시간, 횟수 또는 방식이 변경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고시 또는 행정지침에 따라 비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한다.
1. 서면(문서 또는 우편)
2.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3. 직접 전달(방문 시 설명 및 서면 교부)
③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은 별도의 재계약 없이 통보만으로 계약 변경 효력을 발생한다.
1. 공단 고시 수가의 인상 또는 인하
2.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 행정지침에 따른 조정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서류 등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2.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의 개별조정 등 이용자 상황에 따른 변동
⑤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관은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환불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⑥ 변경된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81조【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제80조【서비스 내용】
? 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고시,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제81조【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활용해 이용월의 익월 10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전자적 방법·직접전달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은 기관으로부터 고지된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④ 본인부담금의 수납은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익일 근무시간 내에 기관계좌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⑤ 납부기일이 늦어질 경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의 본인부담금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관은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비치하여 매월 수납(또는 납부) 상황을 관리하고 미납된 경우는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장기간 미납(또는 연체)된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소액사건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등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60일 이상 연체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2. 6개월 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제8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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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 등)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 시 시설장(또는 관리책임자)는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직접적인 보호 및 치료, 처방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한다.
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⑥ 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기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제9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8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일반적인 질병, 상해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 확진자이거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진료범위, 비용, 응급 시 대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한다.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즉시 119 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2. 응급처치 또는 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조치 내용 및 상황 경과를 ‘응급상황기록지’ 또는 ‘의료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비상연락처에 즉시 통지한다.
3. 응급상황 종료 후, 치료 결과 및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안내한다.
③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급할 경우 119 또는 의료기관 이송서비스를 의뢰한다.
2. 보호자 요청에 따른 병원 진료 시에도, 기관은 이동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3. 진료 및 이동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