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부천중앙 방문간호요양 통합재가센터

032-322-2279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21:00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8%
8
간호사
62%
4
간호조무사
31%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부천시청역 5번 출구 나와서 바로 보이는 건물 2층 211호 (요양보호사교육원 옆 사무실) *버스하차: 부천시청역5번출구.부천아트센터 정류장 또는 포도마을아파트 정류장, 경기예고 정류장 23-2, 52, 56, 59, 59-1, 6-2, 61, 70, 1300, 1301, 1302, 1601, 700

🅿️ 주차

*자가용 이용 시 주차 가능 (지하 1층~3층)

공지사항 9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
2025.03.24
치매전문교육 미이수 요양보호사 중에 수강을 희망하시는 선생님은 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5년 3월 26일 10시까지

032-321-2279
010-9439-2279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정
*신청인원 : 우리 기관 최대 3명 선착순 신청
*신청일정 : 2025. 03. 26 (수) 13:00-13:50
*추가 신청일시 : 2025.03.26 14:00-17:00
*교육비: 요양보호사과정 20,000원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신청준비 :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ID) 확인
*납부일정 및 방법 : 3월 10일 10시 이후 별도 공지
2024-2025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2025.02.04
계속되는 한파에 따른 독감 및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24~'25절기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미접종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59.12.31 이전 출생자)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1회
기간: 65세 이상 어르신은 2025년 4월 30일
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2024.12.10
2025년 월 한도액 및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가 발표 되어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등급 및 이용 가능한 급여를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 안내
2024.11.29
2024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산정 내용입니다.
우리 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홍보 리플렛
2024.11.29
우리 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홍보 리플렛
연명의료결정 홍보 안내 자료
2024.11.29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내 자료 입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2024.11.29
재가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2차 시범 안내 신청 접수 방법입니다.


★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24. 7. 30.~12. 31.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④ 희망 서비스 품목 및 구역

★ (주택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①주택소유주 신분증,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택소유주용), ③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주 확인 불가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차 시범사업 기신청자는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초기 신청이 집중 될 경우 대상자 통보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시 사업 기간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11.29
제9조 (계약목적 및 준수사항)
1. 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 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와의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4.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배상책임보험 등을 포함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한다.

제11조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일자, 계약목적, 계약당사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자)와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을 포괄하여 작성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 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33 -3.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① 일반: 15%
② 기초수급자: 무료 (0%)
③ 6% 경감 대상자 : 6%
④ 9% 경감 대상자 : 9%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별첨 수가를 참조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자와의「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 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본인(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34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⑧ 이용자(보호자)가 서비스제공 직원에게 폭언·폭행 및 안전의 위협을 가할 경우는 이용자(보호자) 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신청 및 절차)
1.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2. 신청 후 가정방문상담을 한다.
3.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 35 -제출하여야한다.
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4. 계약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안내 및 서류를 확인한다.
6. 이용자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른 서 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과 급여비용 관리
2024.11.29
제18조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중 계약된 급여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이용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3.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 기타 일상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7. 방문목욕 서비스: 장기요양요원 2인이 이용자의 목욕준비부터 목욕 후 뒷정리까지 필요한 도움
- 36 -8. 방문간호 서비스: 질병관리, 영양관리, 배설관리, 신체훈련, 인지훈련, 교육·상담, 의료기관연계 등
9. 기타 서비스 :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
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10. 다음 항목의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한다.
①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해당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생업을 위한 업무

제19조 (급여산정 및 본인 일부 부담금 관리)
1.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 등 심신의 기 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급여종류별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비용과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여비용의 가산
매년 개정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가산규정에 따
른다.
4.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5. 미납금 발생 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미납금 관리대장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6. 기타 비용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용자의 병원 동행시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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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22-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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