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
명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를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
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중 본인의 힘으로 보행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을
경우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
공하고자 함이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
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계약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
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
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
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
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6 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구입품목의 이용료는 제1호에서 정한 구입가격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여품
목의 월 이용료는 당월 급여받은 일수의 복지용구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③ 월중에 대여가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④ 제3조제4항에 따라 연한도액이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⑤ 내구연한내의 추가구입 또는 연한도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구입 및 대여
는 구입 및 대여가격 전액을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라. 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원등 시설 입소시 급여제외되는 대여품목의 경우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