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사랑가득요양원2호

02-303-1233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51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근무, 연중무휴

지역

서울 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훈련.기능회복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침실,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뽁뽁이터뜨리기, 그림 색칠하기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8,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55,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경의중앙선 (수색역) 5분거리 수색우체국옆건물 6층 2. 디지털미디어씨티역 5번출구 10분거리 수색우체국옆건물 6층 3. 버스7212 수색초등학교앞 하차 수색우체국옆건물 6층 4. 버스7115 수색초등학교앞 하차 수색우체국옆건물 6층 5. 버스7025 디지털미디어시티역하차 수색우체국옆건물 6층

🅿️ 주차

지상5대 지하10대

공지사항 2

운영규정(2호)
2025.11.03
첨부파일 참고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조리원)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한다)

제4장 입소계약
-요양원과 이용자간의 계약사항, 계약기간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목적
-계약기간은 입소한 시점부터는 인정유효기간으로 까지 한다.

제5장 이용료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식재료비는 식대 4900원/3식, 간식비 1,900원/1회=1일 16,600원
-상급침실료는 특실:110,000원, 2인실:60,000원
-시실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하루에 3회 이상 영양,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신체,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장 인사규정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장 복무규정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장 포상,징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설날과 추석에 선물을 지급 하고 기타 복지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2장 휴일 및 휴가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 라 한다)공가 및 특별휴가, 병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13장 보수규정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의 급여를 말한다.

제14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자 및 이용자,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장 회계,물품,후원금 관리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
CCTV내부관리계획(2호)
2024.0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장 CCTV 운영및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 김 진천자
나. 운영(담당)자: 대표자 김 진천자. 시설장 김 경 진
다. 모니터링(담당)자: 대표자 김 진천자. 시설장 김 경 진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실 1대, 현관 1대(6층), 침실 5대(5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복도 1대. 총 합계 8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6층 현관에 설치한다.

제3장화상정보취급및관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4장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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