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소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매 및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간호데이케어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절차, 입소대상, 계약, 서비스 제공 및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시설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2. 시설에 거주(이용)하게 되는 자는 생활보호는 물론, 전문 인력을 통해 치료·상담·훈련·요양 등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3. 시설에 입소(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우선 입소 상담을 거쳐야 한다.
② 입소 예정자와 보호자가 방문상담을 하여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시설에 제출한다.
③ 입소계약 후 일주일간의 적응기간을 갖는다(최장 15일~30일 정도).
④ 관찰기간 동안 관찰된 내용과 상담내용 및 제출서류를 통해 최종 입소판정을 거친다.
⑤ 입소 여부가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정식입소 절차와 입소중지 절차를 진행한다.
4. 상담 시에는 올바르고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소자·보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제3조(입소대상)
1.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중 치매전담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한 자로 한다.
제4조(입소에 필요한 구비서류)
입소(이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등급판정 인정서 1부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 1부
④ 그 외 질병 진단서 1부
⑤ 신분증(확인용)
⑥ 이용신청서(시설 양식) 1부
제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센터 입소정원은 치매전담 1실 25명으로 한다(추후 예정 치매전담 2실 16명).
※ 인지지원등급은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하다.
2. 모집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홈페이지, 옥외광고, 홍보팜플렛 등에 게시 또는 비치
② 생활정보지, 전화상담
③ 기존 계약 이용자(보호자) 및 실습·방문객의 지인 소개 등을 통한 모집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수급자 본인의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사전방문(초기면접/이용상담) → 사정회의(욕구사정, 급여계획) → 서비스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및 재평가 → 퇴소 및 적정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 당시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기준에 따른다.
2) 식대는 별도 부담으로 하며,
- 중식 1회 3,000원
- 간식 1회당 900원(오전 1회, 오후 1회)
3) 수급자 본인의 질병 및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의료비·약제비 및 기저귀 사용비는 별도 부담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의 권리 설명 및 동의서 작성
1)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3)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에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기관 내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그 밖의 사유는 민법상의 계약해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이용 당시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기준 및 자격(일반·감경·기초수급자)의 변경, 수급자(보호자)의 추가 이용요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식대비·간식비 등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의 이사회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1.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요양
나. 주야간보호(치매전담 포함)
2. 전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한다. 다만,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3. 신체기능에 따른 물리치료 서비스를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촉탁(협력 병·의원) 의사의 지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기본적인 급여제공서비스 및 물리치료서비스는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이동)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주간보호)
- 복지시설배상책임(영업·업무) 보험료 1,681,800원(2025년 10월 13일 ~ 1년)
- 영업배상 보장범위 : 대인(인당) 1억 5천만원, 대물(사고당) 1천만원
- 업무배상 보장범위 : 대인·대물(사고당) 1억원
- 생산물배상 보장범위 : 인당·사고당 3천만원
나. (방문요양)
- 전문인직업배상책임보험료 103,400원(2025년 12월 4일 ~ 1년)
- 배상책임범위 : 대인(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5백만원
다. 면책범위(공통)
①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기업·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1조(특별한 보호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
1. 특별한 보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수급자 및 종사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2) 대상자가 낙상, 욕창, 경관튜브 제거 위험, 유치도뇨관 제거 위험이 현저한 경우
3) 타 수급자에 대한 성적 학대, 과잉 폭력성향이 현저할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성향의 수급자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신체적 제한 및 억제대 사용, 낙상예방 안전벨트 사용 등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과시간, 횟수, 심신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호자와 상담한다.
3. 특별한 보호에 따른 별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의료서비스
1) 간호(조무)사는 입소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기록지(건강사정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거나, 응급상황이 급박할 경우 응급실로 우선 이송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서비스
1) 촉탁(협력 병·의원) 의사는 시설의 요청 시 방문하여 입소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촉탁(협력 병·의원) 의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 촉탁(협력 병·의원) 의사는 입소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4) 촉탁(협력 병·의원) 의사의 직접 진료 및 약제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서비스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후송 시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여야 한다. 단, 응급병원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입소 수급자의 정기·수시 병원진료는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직원이 보호자 없이 병원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서비스 개시 전 입소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시설물 사용 중 입소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시설에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며, 해당자와 보호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시설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시설이 책임진다.
기타 문의는 대표전화 033-763-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