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사랑나눔노인복지센터

02-2212-3275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srcare.co.kr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청량리역광장 뒷편 신성아파트 방향 (분당선, 경의중앙성, 경춘선) 청량리역하차 대합실뒷편 신성아파트 방향 - 버스 이용시 전농시장 하차 : 간선버스(파랑) 262, 지선버스(초록) 2221, 2233 롯데캐슬노블레스 하차: 간선버스(파랑)262, 지선버스(초록) 2221, 2233, 3220 버스진행방향대로 직진 후 사거리에서 건너 GS25편의점, 영신침례교회 사이 골목 전농1동 치안센터 하차 : 마을버스05번 다일천사병원 옆 건물

🅿️ 주차

전용주차장은 없으나 센터 앞 골목상황에 따라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2025.11.18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 시행시기 : 2026년 01월부터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5년도 수가 변동 사항
2025.04.16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 시행시기 : 2025년 01월부터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4년도 수가 변동 사항
2023.12.28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 시행시기 : 2024년 01월부터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15
1. 고충내용 접수방법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방문, 전자우편, 문자, 인터넷, 고충처리함(익명 보장)등을 통해 고총을 접수할 수 있다.

2. 고충처리 (사실관계 조사 및 회의)
①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행위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행위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일 경우 역시 조사에 포함).
④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대질조사는 지양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 하도록 한다.
⑤ 고충처리 전담 회의에서 고충의 조사내용, 처리방안, 조치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 사항은 즉시 반영한다.

3. 조치 및 처리결과 통보
① 고충처리 결과는 신속하게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기관장은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기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행위자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가족 포함)일 경우 고충내용의 정도나 지속성에 따라 주의 및 재교육,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담당 요양보호사 교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의 조사 결과 고의나 오해로 신고내용이 고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장(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4. 후속조치(사후관리)
① 기관은 피해자에게 해당 고충내용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돕는다.
② 기관은 기관 내 고충문제의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직원 및 수급자 모두 해당)

제6조 【고충처리의 비밀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1. 기관은 고충을 입은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4.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행위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고충 당사자의 고충처리 중재시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7. 고충문제 조치로 기관 직원 및 수급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도 수가 변동사항
2022.12.30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 시행시기 : 2023년 01월부터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2년도 수가 변동사항
2021.12.28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 시행시기 : 2022년 01월부터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1년도 수가 변동사항
2021.01.12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 시행시기 : 2021년 01월부터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20년도 수가 변경사항
2020.01.30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1. 시행시기 : 2020년 01월부터 ~

2. 2020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3. 2020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 22,310 90분이상 29,920 120분이상 37,780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 55,490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2019년도 수가 변경사항
2019.03.11
2019년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개정에 따른 급여비용 일부 변경됨.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사항>

1. 시행시기 : 2019년 01월부터 ~

2. 2019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3. 2019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시 간 금액(원)
30분이상 14,120 60분이상 21,690 90분이상 29,080 120분이상 36,720
150분이상 41,730 180분이상 46,130 210분이상 50,190 240분이상 53,940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6%,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23
1.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별도 희망기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중 등급 갱신·변동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필요 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사유가 생기면 등급판정서 도착일까지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시 서비스 종료 또는 재계약 절차를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보호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서비스 범위·절차·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 + 비급여로 구성됩니다.

본인부담률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일반 15%, 감경 6~9%, 기초생활수급자 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 이용이 원칙이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병원동행 교통비·병원비·약제비 등 별도 발생 비용 및 고시된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입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지정된 자는 신원인수인으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권리) 서비스가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급여비용명세서의 세부 산정내역 및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수급자 정보 변경, 건강상태 등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통보해야 합니다.

(의무)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비용을 부담하고, 부당요구를 삼가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합니다.

기관은 계약만료·사망, 등급외 판정, 건강상 이용 곤란, 감염 위험 등 사유가 있으면 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욕설·성폭력 등 위험행동, 이용안내 미이행으로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본인부담금) 장기 미납 등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서면(또는 구두로 명확히) 통보하며, 필요 시 유예 규정 적용 후에도 사유가 지속되면 해지될 수 있고, 재이용은 신규계약 절차로 진행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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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12-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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