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2점

사랑나눔복지센터

02-2690-7450
D
평가등급 73.2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수급자 요청에 의한 시간 사무실 운영시간 09시 ~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목동역 5호선 1번출구 하차후 시내버스 603, 640, 6211, 6715번 신월동 우성상가 하차 SK주유소 옆 세븐일레븐건물 벧엘교회 3층 으로 이전 했어요 - 지하철 신정네거리역 하차 3번출구 길건너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603,마을버스 6624 신월동 우성상가 하차 양천구 지양로 63 3층

🅿️ 주차

건물 옆 차량 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직원 인권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포스터
2026.01.17
상호존중하고 참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우리기관 홈페이지
2025.01.14
사랑나눔복지센터 홈페이지 완성되였습니다
http://wellcare1004.aym.co.kr
네이버 에서 양천구방문요양 치시면 나옵니다
이용자 안전계획 및 고충처리
2024.02.04
이용자 안전계획 및 고충의 처리



제 1 조 (이용자 서비스 지원 위원회)
1.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자 서비스 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
가. 위원장 : 시설장
나. 위 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팀장
다. 간 사 : 사회복지사

제 2 조 (이용자 서비스 지원 위원회의 역할)
1.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구성과 이용자의 고충의 조사 및 심의
2. 안전한 서비스 이용 방안 강구, 고충내용에 따른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생활공간에 대한 ‘이용자 안전 환경 조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적절한 서비스를 보호자에게 권유.

제 3 조 (고충사항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시설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이용자가 접수한 고충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안내종결사안은 7일 이내)에, 민원결정에 대한 재심의 사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15일 단위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
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전문적인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10일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후 처리절차와 계획에 대하여 전달해야 한다.

제 4 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 센터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한다.
2. 센터는 민원접수·처리현황과 처리지연 사유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3. 접수된 고충처리 사항 또는 처리된 사항이 전체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거나, 전체 직원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직원회의 또는 불로그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배상보헙
2024.01.20
저희기관은 전문인 배상보헙에 가입되여 있습니다
보험사 MG손해보헙
가입일시 2023,06.01 (2023.06.15~2024.06.14)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우리기관 운영규정
2024.01.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인정 만료일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89,900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6,9% 부담
15% 부담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150분 이상
48,250원
60분 이상
24,120원
180분 이상
54,320원
90분 이상
32,510원
210분 이상
60,530원
120분 이상
41,38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7,670원
84,670원
76,340원

제10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신체활동,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간호 등)
제11조 (영업시간)

사업실시지역
서울시 전지역 , 수도권 전지역 과 그외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6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휴 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 극복
2022.06.10
2년여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고생은 매우 크다
우리 요양요원들 노심초사 하며 행여나 나로 인해 어르신들 걸리지 않을까 하며
그기간동안 어느 모임도 자제하고 심지어 어르신댁 외 다른곳으로의 이동도 자제하며 지내왔기에 다행히 재가센터의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걸린분들이 많지 안아 다행이다
이처럼 수고하는 요양요원들의 애씀을 우리는 기억 해야 할것이다
돌봄 SOS기관선정
2020.08.26
구로부터 본센터가 돌봄 지정업체 승인
신규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필수!
2019.11.08
6월 12일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규 입사자들은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류 안내 (파일첨부)



1. 경찰서는 관할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조회 요청 하시면 됩니다.

(지구대는 안됩니다)


2. 경찰서 대표자가 방문시 지참서류

- 대표자 신분증

- 기관의 설치신고증명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대표자 작성)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종사자 작성)


3. 대리인 방문시

2번 서류들 +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4. 경찰서 본인 방문시 (입사자) 지참서류

-본인(입사자) 신분증

-기관의 설치신고증명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신규입사자 보고시 ★★

근로계약서, 자격증,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첨부하여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안내
2019.10.02
건보공단은 수급자( 보호자 )와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 개선 팜프렛을 만들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12년 2014년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02.13
사랑나눔 복지센터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와 직원 관리에 으뜸이 되는
기관으로 인정 받게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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