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8점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

02-3216-0100
A
평가등급 96.8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naver.me/GzEkWbLV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문화촌현대아파트 하차시> 버스: 110 163 7018 7730 <3호선 홍제역 하차시 > 마을버스 문화공원 하차 1번출구) 서대문07 서대문08, 2번출구) 서대문11 서대문13

🅿️ 주차

건물 내 주차 또는 근처 동성교회 주차 가능합니다^^(미리 연락주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22
(플라워) 공지 사항 (플라워)

★2026년 1월 회의 및 교육 공지★

-날짜 : 1월 27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회의시간 확인 후 사회복지사에게 참석시간 보내주세요^^
★26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서류 전체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센터) 02-3216-010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2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계약 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정한다.
③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액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기관의 만료 또는 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전염성 등의 질병으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수급자가 3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2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계약 기간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정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동 또는 기간 만료, 급여비용 변경 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돌봄SOS서비스 제공의뢰서 기간으로 하고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조정신청서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발급 후 제공기관과 계약서 작성하여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판정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방법)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요청이나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본인 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① 이용료 및 자부담
-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는 전액 지원이며, 그 외는 전액 자부담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한시 적용.
② 서비스 연간이용한도금액 및 수가는 「돌봄SOS」 서비스 수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다.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돌봄SOS서비스는 공적돌봄서비스(예,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서비스는 불가하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을 경우 서비스는 중단된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02
(플라워) 공지 사항 (플라워)

★2025년 12월 회의 및 교육 공지★

-날짜 : 12월 23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 12월 연말 회의 날짜 미리 공지 합니다
날짜 기억하고 일정 잡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센터) 02-3216-0100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11.13
★2025년 11월 회의 및 교육 공지★

-날짜 : 11월 26일(수)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회의 오시기 전 준비사항★
1.카톡으로 보내드린 조치사항 반영한 내용을 카톡으로 답변 꼭 보내주세요.
예시)
11월 2일 000어르신 조치사항
가만히 누워만 계시고 무기력함이 심해지시므로 잠깐이라도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이렇게 복지사가 보내드리면)

★11월 4일 000어르신 조치반영★
날씨가 너무 더워 밖에 나가질 못하여 복도에서 운동 도움 드림. (반영한 내용을 이렇게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의날짜 확인해주시고 참석시간과 12월 일정변경사항 카톡으로 미리 알려주세요
예시) 김요양 - 11시 참석

문의: (센터) 02-3216-0100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10.21
★2025년 10월 회의 및 교육 공지★

-날짜 : 10월 28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회의 오시기 전 준비사항★
1.카톡으로 보내드린 조치사항 반영한 내용을 카톡으로 답변 꼭 보내주세요.
예시)
10월 2일 000어르신 조치사항
가만히 누워만 계시고 무기력함이 심해지시므로 잠깐이라도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이렇게 복지사가 보내드리면)

★10월 4일 000어르신 조치반영★
날씨가 너무 더워 밖에 나가질 못하여 복도에서 운동 도움 드림. (반영한 내용을 이렇게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의날짜 확인해주시고 참석시간과 11월 일정변경사항 카톡으로 미리 알려주세요
예시) 김요양 - 11시 참석

3.만64세이하(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선생님께서는 독감예방접종(5만원한도) 맞으신 후 '진료비 상세명세서'를 꼭 갖고와주세요.

문의: (센터) 02-3216-0100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10.01
★2025년 9월 회의 및 교육 공지★

-날짜 : 9월 25일(목)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회의 오시기 전 준비사항★
1.카톡으로 보내드린 조치사항 반영한 내용을 카톡으로 답변 꼭 보내주세요.
예시)
8월 4일 000어르신 조치사항
가만히 누워만 계시고 무기력함이 심해지시므로 잠깐이라도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이렇게 복지사가 보내드리면)

★8월 6일 000어르신 조치반영★
날씨가 너무 더워 밖에 나가질 못하여 복도에서 운동 도움 드림. (반영한 내용을 이렇게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의날짜 확인해주시고 참석시간과 10월 일정변경사항 카톡으로 미리 알려주세요
예시) 김요양 - 11시 참석

3.만64세이하(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선생님께서는 독감예방접종(5만원한도) 맞으신 후 '진료비 상세명세서'를 꼭 갖고와주세요.

문의: (센터) 02-3216-0100
2025년 8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08.26
★2025년 8월 회의 및 교육 공지★

-날짜 : 8월 26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회의 오시기 전 준비사항★
1.카톡으로 보내드린 조치사항 반영한 내용을 카톡으로 답변 꼭 보내주세요.
예시)
8월 4일 000어르신 조치사항
가만히 누워만 계시고 무기력함이 심해지시므로 잠깐이라도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이렇게 복지사가 보내드리면)

8월 6일 000어르신 조치반영 내용
날씨가 너무 더워 밖에 나가질 못하여 복도에서 운동 도움 드림. (반영한 내용을 이렇게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의날짜 확인해주시고 참석시간과 9월 일정변경사항 카톡으로 미리 알려주세요
예시) 김요양 - 11시 참석

문의: (센터) 02-3216-0100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가 7월 15일자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
2020.06.26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가 7월 14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 포상금 지급

* 기념품 지급 : 수건, 칫솔치약세트, 히말라야 핑크 솔트, 마스크 (구청 지급)

10주년을 모두 축하해주세요. ^^
찾아오시는 길
2016.11.28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68, 성신빌딩 2층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

전화번호
02-3216-0100

분류
사회,복지, 지역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3216100.modoo.at/

교통편
주변 지하철역 : 3호선 홍제역
주변 버스정류장(문화촌현대아파트, 문화공원) 하차 :
마을버스- 서대문 07, 서대문 08, 서대문 11, 서대문 12, 서대문 13
일반버스- 110, 163, 7018, 7730

주차시설
성신빌딩 앞/옆/뒤 상시 무료주차
성신빌딩 옆 유료주차

위치 / 연락처

서울 서대문구
📍
주소

📞
전화

02-32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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