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68 201호 (홍제동, 성신빌딩)

02-3216-0100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93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naver.me/GzEkWbLV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8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5점 높습니다 (142곳 평균)

인력현황

66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7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문화촌현대아파트 하차시> 버스: 110 163 7018 7730 <3호선 홍제역 하차시 > 마을버스 문화공원 하차 1번출구) 서대문07 서대문08, 2번출구) 서대문11 서대문13

🅿️ 주차

건물 내 주차 또는 근처 동성교회 주차 가능합니다^^(미리 연락주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5월 직원교육 공지
2026.09.15 ▼
★2026년 5월 교육 공지★
-날짜 : 5월 26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교육내용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교육시간 확인 후 사회복지사에게 참석시간 보내주세요^^
6월 일정표확인 후 변경사항도 미리 말씀해주세요~!
★26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서류 전체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센터) 02-3216-0100
2026년 6월 직원교육 공지
2026.09.15 ▼
★2026년 6월 교육 공지★
-날짜 : 6월 25일(목)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교육내용 : 법적의무교육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교육시간 확인 후 사회복지사에게 참석시간 보내주세요^^
7월 일정표확인 후 변경사항도 미리 말씀해주세요~!
★26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서류 전체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센터) 02-3216-0100
2026년 보수교육 안내
2026.09.15 ▼
장소: 서대문요양보호사교육원
대상자: 태어난 연도 짝수

홍제역2번출구쪽 주재근베이커리에서
무악재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1층 빽다방있는 건물 3층에
‘서대문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미리 공지합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시간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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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시간 : 09:00~18:00 (08:50까지는 도착)
장소 : 서대문요양보호사교육원
전화 : 02-722-3402
교육대상자 : 주민번호 짝수인 대상자
2026년 7월 직원교육 공지
2026.09.15 ▼
★2026년 7월 교육 공지★
-날짜 : 7월 28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교육내용 : 부당청구 예방교육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교육시간 확인 후 사회복지사에게 참석시간 보내주세요^^
8월 일정표확인 후 변경사항도 미리 말씀해주세요~!
★26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서류 전체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센터) 02-3216-0100
2026년 8월 직원교육 공지
2026.09.15 ▼
★2026년 8월 교육 공지★
-날짜 : 8월 25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괴롭힘 예방교육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교육시간 확인 후 사회복지사에게 참석시간 보내주세요^^
9월 일정표확인 후 변경사항도 미리 말씀해주세요~!
★26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서류 전체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센터) 02-3216-0100
2026년 9월 직원교육 공지
2026.09.15 ▼
★2026년 9월 교육 공지★
-날짜 : 9월 29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신체/기능/회복/동작 훈련교육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교육시간 확인 후 사회복지사에게 참석시간 보내주세요^^
10월 일정표확인 후 변경사항도 미리 말씀해주세요~!
★26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서류 전체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센터) 02-3216-0100
2026년 4월 직원교육 공지
2026.04.30 ▼
★2026년 4월 교육 공지★
-날짜 : 4월 28일(화)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교육내용 : 인지프로그램

1부: 11시
2부: 13시30분
3부: 15시
4부: 17시

교육시간 확인 후 사회복지사에게 참석시간 보내주세요^^
5월 일정표확인 후 변경사항도 미리 말씀해주세요~!
★26년도 무료 국가건강검진 받으신분은 서류 전체 갖고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센터) 02-3216-010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2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계약 기간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정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동 또는 기간 만료, 급여비용 변경 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돌봄SOS서비스 제공의뢰서 기간으로 하고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조정신청서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발급 후 제공기관과 계약서 작성하여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판정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방법)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요청이나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본인 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

① 이용료 및 자부담
-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는 전액 지원이며, 그 외는 전액 자부담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한시 적용.
② 서비스 연간이용한도금액 및 수가는 「돌봄SOS」 서비스 수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다.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돌봄SOS서비스는 공적돌봄서비스(예,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서비스는 불가하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을 경우 서비스는 중단된다.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가 7월 15일자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
2020.06.26 ▼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가 7월 14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 포상금 지급

* 기념품 지급 : 수건, 칫솔치약세트, 히말라야 핑크 솔트, 마스크 (구청 지급)

10주년을 모두 축하해주세요. ^^
찾아오시는 길
2016.11.28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68, 성신빌딩 2층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

전화번호
02-3216-0100

분류
사회,복지, 지역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3216100.modoo.at/

교통편
주변 지하철역 : 3호선 홍제역
주변 버스정류장(문화촌현대아파트, 문화공원) 하차 :
마을버스- 서대문 07, 서대문 08, 서대문 11, 서대문 12, 서대문 13
일반버스- 110, 163, 7018, 7730

주차시설
성신빌딩 앞/옆/뒤 상시 무료주차
성신빌딩 옆 유료주차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임*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지*진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조*희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68 201호 (홍제동, 성신빌딩)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68 201호 (홍제동, 성신빌딩)

전화

02-3216-0100

전화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