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사랑나눔요양원

031-857-3696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578,46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기타 문의 사항 평일 기준 09:00 - 18:00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관

여가프로그램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관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230원
상급침실사용료 72,2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주역 2번 출구로 나와 길건너 90번 버스 타고 16개 정거장 이동 후 e편한 세상 11단지 맞은 편 옥정 중심상가 하차 이후 도보로 153m 이동 이후 스카이타워 빌딩 도착 11층에 위치

🅿️ 주차

지하 3층까지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설치신고증
2025.05.02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설치신고증
2026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 비용 안내
2024.06.24
2026년 급여비용 및 비급여 비용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2024.06.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ㆍ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2
1. 계약 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 요양 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4-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4-2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3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할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 요양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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