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입소 이용료 납부
-입소당월 및 매월 이용료는 약속날에 납부하기로 한다.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별도 부담한다.
가.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식사재료비: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이미용비: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3. 계약자 의무: 갑- 입소자/ 을- 제공자/ 병-보호자 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갑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나. 을의 의무
-갑의 건강관리 협조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인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다. 병의 의무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4. 시설관리
-을의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생활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5. 식사 및 간식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에 별도 부담한다.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6. 생활실의 배정: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보호의무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다.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으로 한다.
-갑은 을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8. 기록 및 공개: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할아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난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9.배상책임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을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0. 이용계약서의 해석: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부칙 표1과 같이 하며 장기요양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
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1조【계약자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