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5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4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47조(계약기간)
①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관련 정보를 시설내부에 게시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1.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 2. 종사자 근무체계 및 인력현황표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6. 노인학대 신고기관 7. 비상연락체계 8.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49조(시설이용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3. 입소이용의뢰서(기초·의료 생활수급권자 한하여 제출)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의사소견서 8. 약 처방전 및 현재 복용약②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이용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연1회 이상) 3.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게시한다.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50조(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6.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1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신원 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센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2조(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이용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3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
5.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