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잔여 25명

사랑요양원

061-762-1066
A
평가등급 93.4점
🛏️
정원 / 현원 3 / 28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교대근무(사무실 : 월-금: 09:00~18:00)

지역

전남 광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8명
11%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0%
1
간호조무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6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각동침실

시설환경관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각동침실

신체활동지원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3회(0.5시간), 장소: 각동 침실

여가정서지원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각동침실

외출 및 산책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산책로 및 요양원 마당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동프로그램실. 어르신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순천광양 77번 버스, 광양교통 21버스 이용 목성아파트입구나 옥룡방면으로 계곡마을 입구에서 500m

🅿️ 주차

시설 중소형 차량 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노인인권보호 지침
2022.01.26
1.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2.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 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아)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자)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차)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카)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5)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가)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129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선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 신체제한 금지규정
(신체제한 : 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나) 시설에서 종사자가 인식해야 할 노인 학대에 관한 사항
○ 학대보다는 억제. 신체적 구속이라는 의미로 사용- -일본
억제(restrain)란 통제하기 위하여 감정적, 신체적으로 본능적인 충동 억제, 반응이 억제되는 어떤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시설에서의 신체적 억제(신체구속)
- 침대나 힐체어에 몸이나 손발 묶기
- 침대 창살 2개 혹은 4개를 사용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 벙어리장갑 끼우기 등의 손과 발의 자유 빼앗기
- 치매복을 입혀 손을 넣을 수 없도록 하기
- 의자나 힐체어에 고정시키기 위해 벨트나 억제 대 사용 또는 힐체어 테이블 붙이기
- 향정신약의 과다복용
- 방에 가두기
-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변을 하려는 잦은 요구에 대한 무시
- 기저귀 교체 시 외부인에게 신체노출, 화장실 이용 시 출입.
- 초기상담일지 작성 시 과도한 사정

○ 신체적 억제의 폐해 - 신체적 억제의 부정적인 결과

① 신체적 폐해
생리기능의 저하, 식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구축, 전신근력저하, 심폐기능 저하, 감염증에 의한 저항력 저하로 만성 억제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 억제사에 의한 사고 등으로 급성 억제사의 위험이 있다.

(2) 정신적 폐해
치매의 진행, 섬망 빈발, 주야역전의 위험, 문노,불안,공포,굴욕,저항,거절,착란,포기,황페와 같은 치매노인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치매가족은 분노, 굴욕, 혼란, 불신, 후회, 지속적인 후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시설의 종사자도 학대, 독선, 무신경, 무감각, 포기, 사기저하 등의 정신적 황폐를 경험할 수 있다.

(3)사회적 황폐
노년기에로의 불안증대, 고령자시설. 기관에의 불신과 편견, 노년간호.케어에의 인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치매노인의 억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케어자 수 늘이기, 복지기기 등의 시설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다)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22년 입소자 급여비용 변경계약서
2022.01.21
2022년 급여비용수가 변동으로 인한 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유첨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2년 세입.세출 예산서 공지
2022.01.21
2022년 수입/지출 예산서를 유첨과 같이 공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 7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이용신청서 및 입소계약서를 사랑요양원과 계약체결을 한 후 시설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
① 입소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 정서 완료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입소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입소 승인을 거친 후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 - 체결사항은 개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이다.

제 9조 (입소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입소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14일 이내로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지병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행동에 대해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의사처방에 의하지 않는 개인적인 치료제, 또는 개인적 처방에 의한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입소자의 부모, 조부모, 자, 손 등 보호자의 승인과 계약체결에 의거 입소를 허가한다.



?? 제 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게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⑨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입소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소시킬 수 있다.

제 11조(계약변경)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기간 및 비용의 변경을 요구 할 경우에 사랑요양원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제 12조(서비스이용요금)
-수가는 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인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수납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0%
(92%,88%)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중 80%(92%,88%)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보험료(개인부담금)
20%
(8%,12%)
보험공단이 80%(92%,88%)이고
본인 부담금이 20%(8%,12%)임.
식사재료비
1일/7,500원
1식 2,500 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제 13조(비급여 항목 및 변경방법) 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다음의 비급여 항목을 수납할 수 있고,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식재료비: 매월 225,000원(30일 기준 7,500원/일)을 비용 청구
②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이. 미용시 서비스이용료
③ 1인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는 무상지원한다.
④ 비급여 항목의 급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 후 변경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⑥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⑦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제 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 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 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 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제 16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공지
2019.04.25
사랑요양원의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유첨과 같이 공지합니다.
광양서천 벗꽃 나들이
2019.04.25
광양서천 벗꽃 나들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08
제 7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이용신청서 및 입소계약서를 사랑요양원과 계약체결을 한 후 시설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
① 입소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 정서 완료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입소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입소 승인을 거친 후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 - 체결사항은 개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이다.

제 9조 (입소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입소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14일 이내로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지병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행동에 대해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의사처방에 의하지 않는 개인적인 치료제, 또는 개인적 처방에 의한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입소자의 부모, 조부모, 자, 손 등 보호자의 승인과 계약체결에 의거 입소를 허가한다.



?? 제 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게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⑨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입소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소시킬 수 있다.

제 11조(계약변경)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기간 및 비용의 변경을 요구 할 경우에 사랑요양원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제 12조(서비스이용요금)
-수가는 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인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수납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0%
(92%,88%)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중 80%(92%,88%)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보험료(개인부담금)
20%
(8%,12%)
보험공단이 80%(92%,88%)이고
본인 부담금이 20%(8%,12%)임.
식사재료비
1일/7,500원
1식 2,500 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식비 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제 13조(비급여 항목 및 변경방법) 장기요양법에 의거 기관은 다음의 비급여 항목을 수납할 수 있고,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식재료비: 매월 225,000원(30일 기준 7,500원/일)을 비용 청구
②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이. 미용시 서비스이용료
③ 1인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는 무상지원한다.
④ 비급여 항목의 급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 후 변경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⑥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⑦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노인 학대 예방 정보 - 노인인권보호지침 포함
2018.08.08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5.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129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선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 신체제한 금지규정
(신체제한 : 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2) 시설에서 종사자가 인식해야 할 노인 학대에 관한 사항
○ 학대보다는 억제. 신체적 구속이라는 의미로 사용- -일본
억제(restrain)란 통제하기 위하여 감정적, 신체적으로 본능적인 충동 억제, 반응이 억제되는 어떤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시설에서의 신체적 억제(신체구속)
- 침대나 힐체어에 몸이나 손발 묶기
- 침대 창살 2개 혹은 4개를 사용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 벙어리장갑 끼우기 등의 손과 발의 자유 빼앗기
- 치매복을 입혀 손을 넣을 수 없도록 하기
- 의자나 힐체어에 고정시키기 위해 벨트나 억제 대 사용 또는 힐체어 테이블 붙이기
- 향정신약의 과다복용
- 방에 가두기
-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변을 하려는 잦은 요구에 대한 무시
- 기저귀 교체 시 외부인에게 신체노출, 화장실 이용 시 출입.
- 초기상담일지 작성 시 과도한 사정

○ 신체적 억제의 폐해 - 신체적 억제의 부정적인 결과

① 신체적 폐해
생리기능의 저하, 식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구축, 전신근력저하, 심폐기능 저하, 감염증에 의한 저항력 저하로 만성 억제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 억제사에 의한 사고 등으로 급성 억제사의 위험이 있다.

(2) 정신적 폐해
치매의 진행, 섬망 빈발, 주야역전의 위험, 문노,불안,공포,굴욕,저항,거절,착란,포기,황페와 같은 치매노인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치매가족은 분노, 굴욕, 혼란, 불신, 후회, 지속적인 후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시설의 종사자도 학대, 독선, 무신경, 무감각, 포기, 사기저하 등의 정신적 황폐를 경험할 수 있다.

(3)사회적 황폐
노년기에로의 불안증대, 고령자시설. 기관에의 불신과 편견, 노년간호.케어에의 인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치매노인의 억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케어자 수 늘이기, 복지기기 등의 시설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8년 입소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2018.05.03
건강한 입소생활을 위한 감염병관리 결핵검진을 위한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18. 04. 19
장소 : 순천의료원
대상 : 2018년 이전 입소한 어르신 (21명)

사랑노인복지센터
2018년 예산서 공고
2018.01.05
2018년 예산서를 유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762-1066

전화

사랑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