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7명

사랑이 머무는 들녘

032-934-8600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 / 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23,2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강화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8명
13%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0%
1
조리원
2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4

기능훈련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중앙거실)

외부강사프로그램(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중앙거실(프로그램실)

외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주변지역 카페 및 공원 ,공연장 등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거실중앙(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기이용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길31번길 48 (구)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883-3 * 대 중 교 통- 1. 인천터미널(800번)~강화터미널 2. 부평(90번) ~강화 3. 서울 (신촌2호선 2000번)~강화터미널(초지대교 경유) 서울(신촌로터리 3000번)~강화터미널(김포대학교 경유)

🅿️ 주차

- 주차확보 6대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4.26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④ 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고시에 신설된 내용이면 고시 신설일자는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⑤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본인부담액은 입소자 비용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노인인권지침 입니다.
2024.04.19
24년도 노인인권지침 입니다.
24년도 입소자 비용부담
2024.04.19
본인부담금 첨부일참조 1등급 부터 인지등급까지 15% 9% 6% 기초생활수급자 0%
24년도 노인인권지침
2024.04.19
노인인권지침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지침(2023)
2023.06.28
2023년 노인인권지침입니다.
23년도 입소자 비용부담료
2023.06.28
2023년 주간보호이용비용부담금
노인인권지침 (2022)
2022.05.30
2022년도 노인인권지침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
2021.06.24
노인인권보호지침서 첨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12.31
노인이권보호지침입니다.
2020 주야간보호센터 수가표
2019.12.31
주야간보호센터 수가표 파일첨부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934-8600

전화

사랑이 머무는 들녘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