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0점

사랑이재가복지센터

031-401-2035
B
평가등급 85.0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주말,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중앙역 2번출구 도보 500m 거리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장기 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기간 등)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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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40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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