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5.4점 잔여 34명

사임당요양원

031-851-6666
E
평가등급 65.4점
🛏️
정원 / 현원 12 / 46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892,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6명
26%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71%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9

노래자랑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물리치료실

족욕 및 손,발지압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7회(1시간), 장소: 족욕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53,4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정부 민락2지구 중심상가 지구 (메가박스 옆건물, 농협 하나로마트 앞건물) 오목로 205번길 61, 로데오프라자 4층 사임당 요양원 -버스 [일반] 3, 35, 8-1, 10-1, 72-1, 75-1, 111, 10-2 : 민락 2지구 신도시 하차 ( 롯데 아울렛 하차 ) [간선] 107 : 물사랑공원역 하차 [광역] 3600 : 민락 2지구 신도시 하차 ( 롯데 아울렛 하차 ) -지하철 의정부 경전철 '어룡역' 하차 → 2번 출구 방향 도보 기준 1.3Km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 하차 → 2번 출구 방향 도보 기준 1.5Km ** 민락 2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옆건물 4층 **

🅿️ 주차

건물내 지하 1층 - 25대 ( 장애인, 여성전용 주차공간 포함 ) 지하 2층 - 21대 ( 장애인 주차공간 포함 ) ***주차공간 여유있음. *** *** 방문 전 연락 주시면 시설 차량으로 모시러 갑니다 ***

공지사항 3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11.03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사임당요양원 입소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제2조 (정의)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설생활노인 권리)
사임당요양원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4조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사임당요양원의 시설운영자, 종사자, 입소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입소노인과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거주자 및 보호자간담회,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설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시설운영과 타입소자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시설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제6조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제7조 (노인학대 구체적 행위)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언어정서적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
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
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제7조 (노인학대 원인)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다음 아래사항은 학대를 유발하는 요소들이다.
1. 의존성의 증가
2. 복합적인 의존성
3. 정신적 문제
4. 가족 내의 학대의 역사(경험)
5. 빈약한 가족관계
6. 환경적 문제
7. 경제적 문제
8. 행동, 성격 문제
9. 부양자 문제

제8조 (노인학대예방 지침)
1. 사임당요양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사임당요양원은 본원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입소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사임당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4. 사임당요양원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인권보호지침를 비치하고,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입소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상급자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입소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7.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종사자는 입소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10.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입소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11. 입소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담당직원이나 종사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2.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3. 본 요양원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제9조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 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063-273-1389, 보건복지콜센터 노인학대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 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⑨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⑩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 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⑫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①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시설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 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 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과 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 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⑥ 학대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⑦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 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⑧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⑨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⑪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 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국장 및 시설장이 지정한 시설 내부인사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 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등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⑫ 시설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 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⑭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 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⑮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 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설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 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 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 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①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 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②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③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④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학대예방협력체계)
1. 시설장은 노익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고,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시설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입소 어르신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02.01.)


3.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법적 처벌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가능

4.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가. 행정기관
1) 보건복지부
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다)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가)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다)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가)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다)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라)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마)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나. 노인복지시설
1)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2)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3)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4)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5)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6)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다. 관련기관
1) 노인학대예방센터
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나)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다)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라)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2) 사법경찰
가)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나)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다)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3) 의료기관
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
나)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다)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4) 법률기관
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노인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나)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운영규정
2025.11.03
운영규정

-2025년-

사임당요양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사임당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으로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사임당요양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시설운영) 요양원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2조 (위치 및 업무) 본 요양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61,4층에 위치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3조 (시설장의 직무)
1. 시설장은 요양원 운영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시설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별도로 지정된 순위, 또는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준수의무) 본 요양원의 모든 직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결재절차) 본 요양원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위임전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직원회의) 본 요양원의 업무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월1회 직원회 의를 실시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 연 1회 운영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을 교육함으로서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인사?복무]

제 1 절 조직

제7조 (직제 및 정원) 시설은 시설장을 두고 그 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하 “직원”이라한다)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1항에 정하는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임용?배치한다.
다만, 종사자 배치기준 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서 별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8조 (조직표) 시설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표





시설장



운영
위원회



요양팀

행정팀

의무팀



간호
조무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위생원

사회
복지사
관리인



제9조 (업무분장)
1. 요양원의 시설장은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행정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조직, 인사, 노무관리
2)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수수, 발송 및 작성?보관)
3) 수입, 지출과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후원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무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질병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소자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 방지를 위한 사항
4. 요양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자의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2) 입소자의 케어와 간병에 관한 사항
3) 어르신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발에 관한 사항


제 2 절 인사

제10조 (임용권 및 자격)
1. 요양원의 시설장은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2. 직원의 임용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자격의 요건이 특별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신규채용 및 절차투명성 확보계획)
1.신규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간단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여성직원을 임용함에 있어 모집?임용하고자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시설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시설에서 실시하는
전형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계획
1) 필요성
기관의 설립목적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투명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객관적인 파악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채용관리의 중요정이 점증하고 있다.

2) 기대효과
㉠ 능력있는 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로 서비스 질 향상
㉡ 투명하고 능력있는 직원의 채용과 적절한 배치를 통한 업무를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채용관리 시스템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3) 목적 및 목표

목적
성과 목표
체계적인 채용 관리를 통한 잠재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함으로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채용관리로 조직의 신뢰도 고취


4) 채용절차
㉠ 운영규정 제2절 10조와 11조에 따라 임용권을 가진 시설장이 워크넷,
사회정보망을 이용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공고를 올린다.
㉡ 운영규정 제2절 12조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다.

제13조 (임용의 제한)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거 나 사회복지관계법령을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사회복지관련기관이나 시설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파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제14조 (임용시 구비서류) 서류 전형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롣등본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건강진단서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습기간)
1. 직원으로 임용될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 또 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특수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기 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나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등 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3.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근로계약) 수습기간을 마치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 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7조 (호봉의 사정기준)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 호봉 사정은 매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회복지관계법령과 이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또는 파면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겸임 및 대리)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겸임 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이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20조 ( 승진 및 인사이동 , 징계)
1. 직무평가와 연계 및 실적등으로 고려하여 승진, 급여인상, 휴가 등의 포상을 한다.
2. 현 직무와 다른 자격증 및 실적을 고려하여 인사이동 할 수 있다.
3. 직무에 부적합한직원에 대해 징계한다.

제 21조 ( 휴직 및 복직)
병이나 사고 따위로 인하여 직원이 그 신분과 자각을 유지하면서 쉬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본원은 직무특성상 휴직이나 복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제22조 (연차 및 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 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 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3조 (경조휴가)
1. 본인결혼: 5일
2. 자녀결혼: 2일
3. 자녀출산(배우자): 20일
4. 부모 및 배우자 상: 5일
5. 자녀 상: 5일
6. 배우자의 부모 상: 5일
7. 조부모 상: 3일

제24조 (포상) 시설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설의 포장제도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 필요성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한다. 자기계발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기대효과
㉠ 직원의 사기를 진작한다.
㉡ 직원의 소속감을 고취한다.
㉢ 직원의 근속간이 증가한다.
-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직원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한다.
복지
설명절상여금
직무환경 만족도가 향상 된다.
근로자의날 위로금
추석명절상여금
직원송년잔치

- 세부 사업 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직무환경 만족도가 향상된다.
명절 상여금
상여금을 지급해 노고를 사하고 사기증진 도모
1.9월



송년회
직원들의 의견반영 실시하여 송년회 실시
12월
우수직원포상
친절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주고 기관내에 게시한다.
12월




제25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을 원칙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 정년에 도달한 때
3.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제26조 (직원건강검진)
1) 필요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별표 10에 따라 신규 입사시 결핵 등 전염성 여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서 수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매 1년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서 건강한 직원을 통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 신규채용직원의 건강검진을 통한 수급자 안전권 보장
㉡ 매년 직원건강검진을 통해 직원복지 및 건강을 관리하여 질 높은 서비스제공

3) 목적 및 목표

목적
성과 목표
직원 정규검진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직원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직원 건강검진 시기
㉠ 신규채용시 구비서류로 1년 이내의 건강진단서 제출
㉡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제27조 (직원고충처리)
- 필요성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기대효과
㉠ 직원의 사기를 진작한다.
㉡ 직원의 소속감을 고취한다.
㉢ 직원의 근속간이 증가한다.




- 목적 및 목표

목적
성과 목표
직원의 고충을 수렴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직원의 사기를 직작하고 나아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 직원 고충처리 절차
㉠ 설문지를 통한 직원 고충 수렴
㉡ 담당자가 1:1 대면을 통해 고충에 대하여 면밀히 상담한다.
㉢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설장과 상의 후
고충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절 임금
제28조 (임금의 구성항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이라함은 기본급여(이하“통상임금”이라한다)와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여”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최저임금에 기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여 직무 특성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을 말한다.
4. “성과급” 이라함은 시설 기본운영비 및 감각삼각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 중 직원을 사기 충전차원에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사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가입한다.



제29조 (임금의 계산 및 기준) 직원의 임금은 장기요양사업 시행이후,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요양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한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월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월 말일에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승급,강습. 임금정책, 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5.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호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과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6. 휴직 중에 있는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임금지급 방법) 임금은 직원이 시설에 요청한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2. 국민건강보험료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 부담금
5. 기타 직원과 합의된 경비

제31조 (직책보조비 및 퇴직금) 시설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1.시설장 :1,000,000원

(퇴직금) 시설은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시설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 되도록 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2. 퇴직금 가입내역; 신한은행 퇴직연금 신탁 확정기여형
- 필요성
공단에서 규정한 인건비비율을 맞추고, 매월 퇴직연금을 불입함으로서 기관은 일시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기관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대한 부담 완화
㉡ 투명하고 안전한 퇴직금 적립으로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퇴직금관리 시스템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 목적 및 목표

목적
성과 목표
규정된 인건비 비율을 맞추고 체계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한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퇴직금 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권리 보장


-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 운영규정 제3절 29조에 따라 신한은행 퇴직연금 신탁 확정기여형가입
㉡ 매월 퇴직연금 담당자가 평균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불입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

제 4 절 복무
제32조 (의무사항)
1. 직원은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고 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입소자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학대?차별 대우 등 입소자의 인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원은 업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5. 시설장은 각 직원이 자기의 임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능률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작성 각 직원이 지참하고 수시로 업무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6. 시설장은 신입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항의 업무 매뉴얼 최소한 3회
이상 숙지시켜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시설장은 급여제공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행하고,
직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의무교육계획서)

구분
교육명
수행내용 및 방법
강사
수행시기










신규직원교육

■ 목표 : 신규직원교육을 통한 원활한 업무숙지
및 이를 통한 효과적 급여 제공 도모

■ 내용 : 운영규정 제 4절 30조 6항에 따라 신규 입사 직원에게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직무교육(급여제공지침) 최소한 3회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기관비상연락망, 기관소개 등

■ 운영방법 : 신규직원입사 시 급여제공 전에 개별교육 실시
■시설장 혹은 사회복지사
■분야별
전문강사
연 중
(채용후
1개월 이내실시)




*






종사자 윤리지침
■ 목표 : 수급자관리교육을 통한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급여 제공 도모

■ 내용 : 운영규정 제 4절 30조 7항에 따라 급여 제공 시 필요한 수급자 관리교육

■ 직원교육 일정 :
운영규정(연1회),급여제공지침(연1회),요양보호사보수교육(연1회,1명이상), 영상정보에대한내부관계획(연1회),노인인권및학대예방(분기),임종돌봄(연1회),수급자의 구강건강(반기),재난상황 대응훈련(반기)


■ 운영방법 : 연 1회 집합교육실시
■시설장 혹은 사회복지사
■분야별
전문강사
연 1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및 관리지침
치매예방및관리지침
욕창예방및
관리교육
낙상예방및
관리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고충처리지침
야간근무지침
운영규정 교육
■ 목표 : 기관의 운영규정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소속감 도모

■ 내용 :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

■ 교육내용 : 운영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11가지 항목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관련사항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등에관한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 운영방법 : 운영규정 제1장 6조에 따라 연 1회 집합교육실시
■시설장 혹은 사회복지사
연 1회



제34조 (금지사항)
1. 직원은 대표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3. 직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대표 의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손해보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참조)을 준용하되 근로시간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하고자 할때에는 그사유를 시설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 못할 때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
1.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한다.
2. 년 2회의 종합평가 를 실시한다.
제 3 장
[예산 결산과 재무 회계?처리]

제38조 (예?결산 및 재무?회계) 시설의 예?결산과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39조 (수입?지출원)
1.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이를 각각 집행한다.
2. 수입?지출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4 장
[물품의 관리]

제40조 (물품의 관리)
시설장은 요양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관리한다.

제41조 (불용물품의 처리)
1. 시설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입소자보호, 운영관리]

제42조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 46 ’인 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3조 ( 입소자격)
요양원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입소절차 )
1.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할 시장의 입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형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입소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5조 ( 입소자 처우)
1. 입소자는 종교, 성별,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신체?정신 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 소자의 종교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1)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 존속한다. 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및 등급변동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자부담은 매년 인상률에 따라 아래표를 준용한다 .

구 분
금액(원)
내 역
기준
금액(원)

이용
한도
건강보험공단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1등급90,450/일
2등급83,910/일
3-5등급79,240/일
2,170,800원
2,013,840원
1,901,760원




본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임.
1등급
2등급
3-5등급
542,700원
503,460원
475,440원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3,800 X 3식 = 11,400
30일
342,000원
간 식
1식 1,000원
1일 1회 = 1,000
30일
30,000원
이.미용비

서비스 및 자원봉사




제47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
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제4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2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9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
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3호의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에서
기타 진료비 및 비급여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51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전염성에 의한 특별한 보호일 경우 1인실 본인부담금은 1일 (10,000원)으로 하여
방호복 및 페이스쉴드 및 소독비는 별도 비용으로 청구한다 .
이 외(전염성 제외)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은 모두 지원한다 .

제52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간호(조무)사는입소어르신의건강관리를위해의사의 조치사항을수행하도록 한다.
4)간호(조무)사는어르신상태변화및응급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상황에따라협약의료기 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의사의건강상태점검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직접적인의료행위및처방전발 급 등)를 취한다.
3)협약의료기관의의사는입소자의건강상태에관해상시적으로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의사가요양원을방문하여진료후처방에따른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병원진료수일전에가족또는보호자에게정기진료에관해미리알려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필요한어르신의근황과진료에필요한각종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응급상황발생시가족및보호자에게연락을취함과동시에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입소어르신의병원진료(정기,수시)시가족이나보호자가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5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5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종사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입소자를부상케하거나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은 전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한다.


- 필요성
화재 및 상해 등의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범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수급자 및 종사자는 보상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보험가입을 통해 수급자와 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다.
㉡ 기관은 사고의 배상 및 책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목적 및 목표

목적
성과 목표
보험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범위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종사자는 보상의 안전권을 보장받고, 기관은 배상 및 책임의 부담을 줄인다.


- 보험가입 내역
㉠ 배상책임보험 (종사자 및 수급자 전원)
㉡ 화재보험

-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운영규정 제 5장 51조에 의거하며, 그 외의 내용은 보험규정에 따른다.

제55조 소방 및 안전 교육
1. 소방교육은 년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하고 입소자의 안전교육은 월1회이상으로 한다. 2. 시설장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한다.
1) 화재에 관한 안전(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등)
2) 위험지역 출입금지
3) 교통안전(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등)
4) 전열기구의 사용금지등
3. 시설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 에 따라 노인을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이용자고충처리)
- 목적 : 적절한 상담을 통해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즉각 제공하여 서비스
의 질을 고양시킨다.
- 고충접수자 : 요양보호사 및 고충을 최초로 접수한 직원
- 상담자 :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상담직원’
- 상담대상자 : 수급자
- 상담방법 : 면담
- 상담내용 :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
- 시기 : 분기 1회 이상
- 조치 : 상담내용을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재정립하고, 수급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접수절차 :
? 이용자 고충을 요양보호사 및 기타 직원이 최초 접수
② 요양보호사 팀장 및 사회복지사에게 접수 후 방안 마련
(기간 : 접수 후 1일 이내)
③ 종사자 회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
(기간 : 접수 후 2일 이내)
④ 상담자가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이용자와 심층상담 실시
(기간 : 접수 후 2일 이내)
⑤ 종사자 및 시설장 회의를 통해 방안 모색 후 서비스절차 개선
(기간 : 접수 후 3일 이내)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5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장
2)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설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운영위원회 관리계획)
■ 필요성
사임당요양원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권한의 속한 사항을 조정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급여제공의 질 향상과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1) 시설 운영의 체계적·투명성 제고
2) 시설의 문제해결 및 발전 방안 모색
■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시설운영에 대한 자문 및 의결과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총 4회)개최]
시설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주요 사안을 심의하여 결과를 시설 운영에 반영한다.

■ 세부 사업 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운영
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 운영사항보고
?운영위원 위촉 및 해촉
?운영 목표 달성 여부
?주제 심의
?운영 자문 및 의견반영









5


4



▶운영위원회 회의체 관리 (종사자회의)
1. 필요성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권익의 향상과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는 기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관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 기대효과
1)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 제고
2) 시설의 문제해결 및 발전 방안 모색

3.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 목표
성과 목표
?부서별 업무성과와 기관운영방침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부서간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기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전체 직원회의(매월)
?기관의 운영방침을 습득하고 직무환경을 개선한다.
?직원 복지 증진과 업무만족도를 향상한다.


4. 세부 사업 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기관의 운영방침을 습득하고 직무환경을 개선한다.
전체
직원회의
?회의록 보고
?업무보고 및 공유
?종사자 안건 논의
?시설운영방침 공지
?직원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
















▶운영위원회 회의체 관리 (보호자간담회)
1. 필요성
입소 어르신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보호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어르신과 보호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와 공유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2. 기대효과
1)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임
2)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3. 목적 및 목표

목적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어르신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어르신 및 가족의 권익을 향상한다.
보호자 만족도
(연 2회)
시설운영에 어르신 및 가족의 참여와 신뢰도를 제공한다.


4. 세부 사업 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기관운영에 어르신 및 가족의 참여와 신뢰도를 향상한다.
보호자 간담회
?간담회 고지(유·무선, 우편발송)
?시설운영 정보공유
?의견수렴 및 반영



(5월/
12월)



원장

종사자대표

입소자
보호자

2




제59조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0조 (운영규정 개정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제 7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제6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본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수급자의 안전과 범죄 예방
- 종사자의 권리 보호

제6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4
사임당요양원 내부.외부


제6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이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지원
시설장
010-2395-3562


제6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이상
(기기 영상저장량에 따라 차이 발생)
사임당요양원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6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사임당요양원 원장실(상담실)

제6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열람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시설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시설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시설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 7 장
[보칙]

제68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
에 준용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7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1)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 존속한다. 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및 등급변동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지사항의 파일 첨부 확인 참고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자부담은 매년 인상률에 따라 아래 표를 준용한다.

건강보험공단 1등급 90,450 * 80% 2,170,800원 자부담 90,450 *20% 542,700원
2등급 83,910 * 80% 2,013,810원 자부담 83,910 * 20% 503,460원
3등급 79,240 * 80% 1,901,760원 자부담 79,240 * 20% 475,440원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 3식 11,400원 자부담 30일 342,000원
간식 1식 1일 1회 1,000원 자부담 30일 30,000원
이.미용비 서비스 및 자원봉사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벼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겨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여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 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제4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조사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시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요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2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10일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수남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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