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1)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 존속한다. 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및 등급변동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