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방문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자격 변동 또는 수가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갑’은 ‘을’로부터 존엄하게 대우받으며 안전하게 서비스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갑’을 존엄하게 대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의 신변 이상시 ‘병’에게 즉시 연락하며,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갑’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알 권리와 ‘갑’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분담금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제16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우편으로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통장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국민은행 / 072701-04-114554 / 사단법인사람과사람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영수증)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