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본의무)
①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2. 제공 서비스 유형
3. 서비스 시간
4. 서비스 횟수
5. 비용부담
6. 제도 설명
7.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①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② 장기요양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로,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6.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3. (장기요양서비스 인원)
① 본 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용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②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4.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기본적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이용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6.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라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근거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7.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이용자 - 0% 부담 / 차상위계층 - 9%, 6% 부담 / 일반이용자 - 15% 부담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 16,940원 / 60분 이상 - 24,580원 / 90분 이상 - 33,120원 / 120분 이상 - 42,160원
150분 이상 - 49,160원 / 180분 이상 - 55,350원 / 210분 이상 - 61,670원 / 240분 이상 - 68,030원
8.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2.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교통비 가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이용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이용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9.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0.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정기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4.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9.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기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