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5점

산돌시니어 방문요양센터

02-2299-6463
E
평가등급 59.5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동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편 : 2호선 신당역 하차 3번 출구 오른쪽 50m 하나은행앞에서 1번 마을버스 타고 두번째 정류소 금호아파트 앞 하차 금호아파트 상가 지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버스편 : 202,147,2012,2013,2014,2015,463번 타시고 성동고등학교앞 하차하여 하나은행 앞 에서 1번 마을버스 타시면 됩니다. 241번은 금호 아파트 바로 앞에서 하차.

🅿️ 주차

상가전용 주차장 1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 안내
2020.04.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비상연락체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 안내
2020.04.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재가급여) 일정 잠정 보류 안내
2020.04.16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재가급여) 2020년 3월 2일 개시 일정을 잠정 보류하였음을 안내 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02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향후 평가 개시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기관 예외지침」 안내
2020.04.16
○ 그간 경기·경북 등 지역별 실시되었던 요양시설의 예방적 격리조치가 집단감염
예방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권고됨에 따라, ‘예방적 격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적 격리 실시 요양시설과 병설 운영 주야간보호 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돌봄 제공 원칙’ 예외지침을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민원응대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대응 요령 안내
2020.04.16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종사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 사례를 안내하오니 기관에서는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통합재가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 안내
2020.04.16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통합재가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통합재가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통합재가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 1부. 끝.
운영규정 내용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6
제7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유효기간 종료 후 이용기간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적으로 비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이용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센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사항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질병 악화,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고지되는 이용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6. 이용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제서를 계약해제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제 신고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제일 이라 한다.)로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센터와 이용자간 계약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타 센터로의 전원, 병원으로 이송 후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기욕구 사정 시 밝히지 않은 노인의 감염성 질병 등으로 종사자 등의 감염 우려가 될 경우
3) 이용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폭력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더 이상 센터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5)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 및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6)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의 타 서비스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2017.02.02
○ 개정 주요 내용

- 필요수 정수화(별표4, 별표9)
-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 명확화(별표5)
-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별표9)

○ 시행일 : 2017.1.1.
2016년 상반기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6.03.16
 〓 2016년 상반기 치매전문교육 공고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년 상반기 치매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및 교육을 희망하는 종사자분 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1. 교육 기간 : 2016. 3. 28. ~ 7. 1.(세부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하반기 교육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접수 예정2. 교육 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15년 2차 치매전문교육                     미이수자 ○ 신청인원 : 기관 당 프로그램관리자 1명, 요양보호사 2명 … 상반기 접수에 한함   ※ 교육참여 추가 희망자의 경우 하반기 교육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73시간) : 기본과정(40시간) + 시설 또는 방문요양(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 ○ 요양보호사(60시간) : 기본과정(40시간) + 시설 또는 방문요양(2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직무(방문요양, 시설)과정 마지막 날 13시 종료, 프로그램관리자과정 14시 시작  - ’15년 2차 치매전문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1차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기본과정       40시간)하여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      (6일~8일차) 교육 실시  - 기본과정과 직무(시설, 방문요양)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5. 교육 신청 ○ 신청기간 : 2016. 3. 9. ~ 3. 14. 오후 15시까지   ※ 교육장별 선착순 접수로 정원 초과 시 교육장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관할 운영센터 방문 또는 FAX  ○ 접수내용 : 교육 참여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 첨부파일 참조6.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방문요양과정 2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예시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주야간보호 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2016. 3. 21. 오전 10시 ~ 3. 23.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하반기 교육 신청 가능   ※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개편관련 업무중단으로 교육비 납부 기간 변경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3.21.(월)부터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가상계좌 입금7.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치매전문교육 관리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8. 기타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6. 3월부터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대한 감액 규정이 적용     됨에 따라 교육 신청시 주의 요망 ○ 치매전문교육은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에 해당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5-299호, 2015.11.30.)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6.02.16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6.1.26.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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