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시설장기요양인증서를 받은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설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중 시설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수급자에게 시설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의 모든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3. 2021 입소자 요양비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내역, 월요양비, 공단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보험료(개인부담금)
20%(일반)
보험공단이 80%이고 본인부담금이 20%임
15%(감경)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8%(감경)
보험공단이 92%이고 본인 부담금이 8%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