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삼성드림요양원

031-246-1366
🛏️
정원 / 현원 22 / 62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674,343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62명
35%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3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간호사
4%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8명

프로그램 5

가족초청 생신잔치 (기타프로그램)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로비, 프로그램실 등

관절구축 예방운동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물리치료실

달력완성하기, 사인펜 물그림 그리기, 명화감상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실버체조하기, 풍선배구, 맨손체조,오재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거실, 옥상

접시제기놀이, 만들기, 노래교실, 미용교실, 산책 등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거실, 옥상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기타비용 31원
상급침실사용료 200,012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번 국도변 ( 한일 타운 앞) 에서 도보 5분거리 경기과학고등학교 교문앞 , 수일중학교 교문앞 에서 도보로 1분거리 성균관대역 에서 7-2번 노선버스로 수일중 또는 경기과학고등학교앞 하차 후 1분 수원북부순환도로 장안 톨게이트 에서 30초 조원톨게이트에서 2분거리

🅿️ 주차

20대 주차 가능하며 항상 충분 합니다

공지사항 10

독감및 전염병 예방관련 면회,외출,외박 주의사항 공지
2025.05.04
삼성드림 에서는 최근 시중에 독감 환자가 급증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위해 아래와 같이 면회,외박 ,외출 시 주의사항을 재공지 합니다

면회 및 외출, 외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지침 사항입니다.

1.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4.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5.면회 당일 현장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입소자 허용)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7.외출 복귀는 증상 있을 시에만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합니다.
8.외박 복귀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준비하시고 음성 확인 할수 있습니다.
2월 식단표
2025.05.04
2월식단표 재개시합니다
3월식단표
2025.05.04
재 게시 합니다
4월식단
2025.05.04
재 게시 합니다
5월식단 5/5~
2025.05.04
삼성드림요양원 입소 및 계약에 관한사항
2025.04.22
1.입소정원 및 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입소시 구비서류
①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② 질병 명을 명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③ 법정전염병 검사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거나 신분증 복사 1부
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⑥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
⑦ 기초,의료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 급여증명서사본
⑧ 기타

3.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문 발송 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 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 만료시에는 수급자를 퇴소 조치한다

4.입소비용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일반어르신 : 장기요양급여의 20% , 비급여부분 별도 ( 국민보험공단의 시설이용 등급자)
3)기타상세사항: 별첨 자료의 수납비용 내역서 참조

5. 신원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 15조~17조 참조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든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병: 보호자) 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토보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대한 부담할 의무
6)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⑤ 신원인수인 (병: 보호자)의 권리
1)입소자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갑”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지 및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 지장을 줄 때
6)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100%)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계약자(보호자)의 결정으로 퇴소를 신청할 때
9)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10)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
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11)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시설에서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 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3)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17조(이용자 고충처리) 시설의 수급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제13장 입소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6. 안전에 관한사항
①반입물품중 포도, 구형사탕,인절미 등 입소자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 음식 반입을 금지한다
②소지품중 칼,송곳, 개인용전열기 등 안전을 해치는 물건은 소지할수 없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운영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직원권익보호
2025.04.19
삼성드림요양원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한 내용을 입소계약 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1.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
- 수급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1)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노인학대를 포합하여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

1) 장기요양기관 장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보호자) 및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급여 계약, 제공, 관리 과정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교육, 녹음기기 착용 권고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양측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를 가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시행령 14조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앟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에 다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령 14조의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이 상호 존중할 때 ‘좋은 돌봄’이 완성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안내
2024.12.24
삼성드림요양원은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생애돌봄 및 연명치료관리 수칙에 의거하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년1회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
보호자 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내부관리계획(수정)
2024.03.20
삼성드림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2021.07.22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을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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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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