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시니어재가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4 상가동203호 (춘의동)

032-611-9891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9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sswc369.modoo.at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춘의주공아파트 하차 ->상가2층->56-1(조마루3거리방면),11344(춘의아파트마을방면),11367(중앙그린빌아파트방면),11345(조마루삼거리방면),3 -지하철7호선 부천종합운동장 3번출구 ->조마루삼거리 방향 도보10분

🅿️ 주차

상가주차장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2 ▼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6.10.02 ▼
삼성시니어배가복지센터 현대해상화재보험
상품명: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급여제공지침 12가지
2026.03.26 ▼
?? 직원 필수 숙지 지침 12가지 핵심 요약 안내

저희 센터는 어르신께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12가지 필수 지침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종사자 윤리지침

어르신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을 실천하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합니다.

?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심정지, 낙상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와 응급처치를 우선합니다.

?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손 위생, 마스크 착용, 정기 소독으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공감 중심 돌봄과 인지활동으로 치매 악화를 예방합니다.

?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체위 변경과 피부 관찰로 욕창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 8. 노인인권보호지침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며 학대 예방에 적극 대응합니다.

?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올바른 이동법과 스트레칭으로 직원 건강을 보호합니다.

?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 12. 고충처리 지침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6년 방문요양수가표 입니다.
2026.03.26 ▼
방문요양수가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등급에 따라 가중 평균 약 4.4% 인상되며,
중증 등급(1, 2등급)은 8~11% 이상 대폭 인상되고 3~5등급은 2.84% 내외로 인상됩니다.
전체적인 재가급여 수가 인상률은 약 2.5~3% 수준이며, 26년 최저임금 인상률(2.9%)과 연동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며,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 85%와 본인 부담 15%로 나뉩니다.
[공지]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5.12.16 ▼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삼성시니어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증가했으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026년 방문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100% 지원)

차상위계층: 월 한도액의 6%, 9%만 부담

일반대상자: 월 한도액의 15% 부담

예를 들어, 하루 3시간(180분)을 이용하실 경우 일반대상자(15%)는 약 8,553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내용 업무 내용
2025.11.13 ▼
★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

* 일상생활 지원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을 돕습니다.

* 건강 관리 체온 측정, 약 복용, 상처 관리 등을 돕습니다.

* 정서적 지원 어르신들의 말벗, 긍정적인 대화, 여가 활동 지원 등을 합니다.

* 안전 관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방문요양수가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04.28 ▼
방문요양수가
2025년 방문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며,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 85%와 본인 부담 15%로 나뉩니다.

2024년의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은 20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되었습니다.
[공지]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4.12.15 ▼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삼성시니어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증가했으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024년 방문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100% 지원)

차상위계층: 월 한도액의 6%, 9%만 부담

일반대상자: 월 한도액의 15% 부담

예를 들어, 하루 3시간(180분)을 이용하실 경우 일반대상자(15%)는 약 8,14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지]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4.12.15 ▼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삼성시니어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증가했으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2025년 방문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100% 지원)

차상위계층: 월 한도액의 6%, 9%만 부담

일반대상자: 월 한도액의 15% 부담

예를 들어, 하루 3시간(180분)을 이용하실 경우 일반대상자(15%)는 약 8,303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월6일 파주 봄꽃 구경
2023.04.10 ▼
경기도 파주 봄꽃놀이와 맛있는 점심 식사

이용후기 3

3.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3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0
강*옥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오*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자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4 상가동203호 (춘의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4 상가동203호 (춘의동)

전화

032-611-9891

전화

삼성시니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삼성시니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