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 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금액(원)
30분이상 : 16,630
60분이상 : 24,120
90분이상 : 32,510
120분이상 : 41,380
150분이상 : 48,250
180분이상 : 54,320
210분이상 : 60,530
240분이상 : 66,770
종일방문요양: 94,180
◆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이상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60분미만 : 67,7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이상 :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0분미만: 61,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자인 경우 6%, 감경대상자 : 9%와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의료급여자:국가유공자와 같이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9%와 6%로 나뉨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제14조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체결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시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③ 계약의 해지는 서비스 대상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해지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 지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다. 타 질환 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할 경우.
라.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분실 하였을 경우.
마. 대상자가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급이 새롭게 조정되었을때나 다른 서비스(방문목욕 등)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가능하다. 그 절차는 상호간의 협의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