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삼천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27-3 (삼천동1가)

063-237-398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309번 승차시 /(경유노선) 평화주공4단지 승차-삼천우성아파트-흥건2차아파트하차(코끼리주유소 맞은편 2층) 165번 승차시/ (경유노선)중앙시장-장승백이-평화동신아파트-삼천흥건2차아파트 하차 87번,89 승차시/(경유노선) 송천동종점- 도립국악원- 전북대학교.농협앞-중앙시장-전동성당-서부시장-삼천흥건아파트 하차

🅿️ 주차

흥건2차아파트, 삼천2차 우성아파트, 영생교회 주차장 주차 삼천재가노인복지센터 뒷편 주택가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6.01.19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7.31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 참고: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공지사항 게시번호 601102

○ 붙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2024.03.25
질병관리청에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한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수급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2024.03.22
2024년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2.23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자료 게시
2022.12.23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2. 시설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3. 전국민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2.07.28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리 동영상(6종)과 안내문 및 건강수칙(소책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게시기간: 2022.7.22.~10월말까지(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내용 - 출처: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1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03.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2.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오나라편) 안내
2021.04.06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캠페인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게시6일만에 무려 15만회 이상 조회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공익캠페인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직원 회의 시 또는 보호자 상담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티즌 반응
- '이 광고 완전 좋아요~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 '요양보호사 화이팅~ ^^ 이런 CF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엄마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요양보호사님들 화이팅입니다!'

◆ SBS 보도내용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 영상 확인하는 방법
-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널에서 확인
- (URL) www.youtube.com/watch?v=PIvS6SChcyk [☜ 좌측 주소 인터넷 주소창에 '복사, 붙여넣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27-3 (삼천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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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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