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9점 잔여 16명

상빈 효요양원

043-225-2588
C
평가등급 77.9점
🛏️
정원 / 현원 12 / 28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00 시간운영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28명
43%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71%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건강체조-생식기 기능회복운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건강체조-호흡 및 명상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놀이미술-미술퍼포먼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펀한신체인지활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힐링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1,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버스이용) ]- 도보 *시영아파트 하차 :시내순환로 중점에서 511번, 516번,517번,872번,913번 버스 이용시 바로 시영아파트에서 하차 후 1분이내 도보-[상빈효요양원] *시영사거리 하자 : 40-2번,412번,413번, 414번,415번,416번,417번 이용시 하차후 시영아파트 방향으로 도보 5분-[상빈효요양원] 5층 건물 -건물 내부 2.4층 상빈효요양원 ****시영아파트 정문 앞쪽 상빈효요양원***** [자차 이용] :내비게이션 "상빈효요양원" 조회 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330번길 42 선택-시내 순환로 중점에서 상당공원 - 연초제조창 방향으로 직진후 청주농고 에서 우회전 후 -덕벌초등학교 노선의 도로를 타고 직진- 시영아파트 -시영마트을 끼고 우회전하여 20미터-좌측 주자장이용-[상빈효요양원] ****위치 : 시영아파트 정문 맞은편 5층건물 상빈효요양원(2층,4층)******

🅿️ 주차

건물 뒤 주차시설 완비 보호자 및 종사자를 위한 주차공간 10 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안내
2026.01.30
제9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 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일 3식:\11.000)
2) 간식비 (1일 1식 :\2.000)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말일로 하며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15일 납부하기로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 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 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 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 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0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이용

제2조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1) 서비스 수가표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경감 대상자는 12%, 8%로 한다.
2)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 장기요양비용안내 (30일 기준)-2026.01.01.(요양보호사2.1명기준)

등급
급여비용(1일)
급여비용(30일)
본인부담금(월) 1등급: 93,070원 / 2등급 : 86,340원 / 3~5등급 : 81,540원
비급여(월)②(1식대3,667*3, 간식2000)
총 11.000원

제11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 일반 원칙]
1. 시설급여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 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시설에서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 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제2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포함하여「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 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 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 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 독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 하 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전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 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 보증금은 없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
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12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
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
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
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특별침실 이동시 가족에게 사
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즉시 응
급실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연명의료결정안내
2025.05.13
"인생의 마짐가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다믕ㄹ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안내
2025.01.21
제9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 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일 3식:\11.000)
2) 간식비 (1일 1식 :\2.000)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말일로 하며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15일 납부하기로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 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 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 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 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 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0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이용

제2조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1) 서비스 수가표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경감 대상자는 12%, 8%로 한다.
2)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감 경
8%
12%
일반수급자
20% 부담


◆ 장기요양비용안내 (30일 기준)-2025.01.01.(요양보호사2.1명기준)

등급
급여비용(1일)
급여비용(30일)
본인부담금(월)①
비급여(월)②(식대3,000*3, 간식2000)
(월)총계③
일반대상자(20%)
감경자(12%)
감경자(8%)
일반20%
감경12%
감경8%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325,620
217,080
390,000
932,700
715,620
607,08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302,076
201,384
390,000
893,460
692,076
591,384
3~5등급
79,240
2,377,200
475,440
285,264
190,176
390,000
865,440
675,264
580,176



제11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 일반 원칙]
1. 시설급여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 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시설에서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 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제2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포함하여「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 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 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 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 독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 하 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전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 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 보증금은 없다.
?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
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12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
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
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
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
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특별침실 이동시 가족에게 사
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즉시 응
급실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6.19
노인인권보호지침


상빈효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2조(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제4조(기관의 역할과 의무)

①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생활노인 권리)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우받고, 차별, 착취, 학,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
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한 권리
④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⑤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⑥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⑦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⑧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⑨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6조(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④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⑥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⑦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7조(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에 따라 금지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8조(노인학대 예방교육)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④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제9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각 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노인학대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이내를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노인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센터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노인학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

이 지침에 의한 노인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홍보 및 센터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지침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 인권보호 대응

1.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④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⑥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⑦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 조르기, 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안에 가두기, 방에 자물쇠 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등)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침대에 묶기, 손 · 발 묶기 등)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등)
4)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가스 · 전기 단절, 식사단절, 치료에 필요한 약물단절 등)
5)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6)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구체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 · 친지와 연락 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방해 등)
3)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고함 및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4)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의사 무시, 집안 행사에서 제외 등)

2-3.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구체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

2-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임금, 연금
가로채기, 허락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빌린 돈 갚지 않기 등)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무 불이행 등)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등)

2-5.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2-6.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거부, 노인 스스로 의 · 식 · 주 행위를 거부 등)

2-7.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연락 및 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

2.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⑤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⑥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⑧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종사자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①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⑥신고를 받은 기관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 사례 발견시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행해 더 이상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술을 위해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며 증거물 및 기록을 남긴다.
?정기적인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에 협조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상빈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8.16
상빈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 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빈효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법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책임자(이하“책임자”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관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1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2층 :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사무실 1대, 출입구 1대 생활실 4대
2. 4층 : 거실 1대, 식당 1대, 출입구 1대 생활실 7대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 은 안내판을 시설내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호의 CCTV 운용 장비는 2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여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자동삭제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2층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2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는 설치목적
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하는 행위
제9조(영상정보 처리 제한) ①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
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처리 제한)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결정 통
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열람 결정 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
지 제7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다.
1. 법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조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
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
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
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
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
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
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안내
2023.05.25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계약 안내

▣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요하는 어르신으로서 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평가 1, 2등급 및 3등급~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접 수 :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장기요양인정평가 →등급판정
→ 본 원 방문 : 입소 상담 및 접수(입소신청서 작성)
→ 입소 계약 및 시설입소

▣ 입소시 필요사항
-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사본 1부)
- 보호자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 의복-속옷, 계절별 옷 2~3벌씩

▣ 입소비용
1.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월 이용 요금③ =본인부담금(월)① + 비급여②)

1등급 :\ 84,240(1일), \ 2,2527,200(30일), \505,440(20%), \303,264(12%), \202,176(8%)
2등급 : \78,150(1일), \2,344,500(30일), \ 468,900(20%),\281,340(12%), \187,560(8%)
3-5등급 : \73,800(1일), \2,214,000(30일), \442,800(20%), \265,680(12%), \177,120(8%)

※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8~12%, 기초생활 수급자는 0% 본인부담금입니다.
※ 4, 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 비용 산정 ( 30일 기준 )
※ 식대, 간식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액입니다.

1. 비급여 비용 : 일반식재료비 \ 11,000원(1일 \3,667원 3회) * 30 = \390,000
간식비 \2,000원 (1일 \2,000원 1회) * 30일 = \60,000원
2. 일반등급외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수가 1등급 이하로 시설장과 자율계약에 의합니다.
3. 입소자 및 이용자의 보증금은 없습니다.
4.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 약제비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5. 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법률의 변경 급여비용이 인상된 경우 그 시행일자 부터 적용합니다.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1. 시설의 입소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대상]
1.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3조 [입소모집]
1. 모집방법은 블로그, 현수막, 밴드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조 [입소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제6조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류 2. 표준장기이용계서(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수급자 및 보호자신분증 6. 의사소견서 7. 처방전 및 복용약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9.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 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 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 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일 3식:\11.000)
2) 간식비 (1일 1회 :\2,000)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 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 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 여 신청)-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상빈효요양원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약관 안내
2021.08.03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이용계약 안내

▣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요하는 어르신으로서 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평가 1, 2등급 및 3등급~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접 수 :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장기요양인정평가 →등급판정
→ 본 원 방문 : 입소 상담 및 접수(입소신청서 작성)
→ 입소 계약 및 시설입소

▣ 입소시 필요사항
-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사본 1부)
- 보호자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 의복-속옷, 계절별 옷 2~3벌씩

▣ 입소비용
1.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1등급 : 1일 \71,900, 30일 \2,157,000, 20%일반대상자 \431,400, 12%감경자 \258,840.
8%감경자 \172,560
- 2등급 : 1일 \66,710, 30일 \2,000,000, 20%일반대상자 \400,260, 12%감경자 \400,260,
8% 감경자 \240,156
- 3~5등급 : 1일 \61,520, 30일 \1,845,600 20% 일반대상자 \369,120, 12%감경자 \221,472,
8%감경자 \147,648
- 비급여 비용 별도 : 일반식재료비 \ 9000원(1일 \3,000원 3회) * 30 = \270,000
간식비 \1,000원 (1일 \1,000원 1회) * 30일 = \30,000원
-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8~12%, 기초생활 수급자는 0% 본인부담금입니다.
- 4, 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 비용 산정 ( 30일 기준 )
- 식대, 간식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액입니다.
- 일반등급외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수가 1등급 이하로 시설장과 자율계약에 의합니다.
- 입소자 및 이용자의 보증금은 없습니다.
-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 약제비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법률의 변경 급여비용이 인상된 경우 그 시행일 자 부터 적용합니다.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1. 시설의 입소 정원은 94명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대상]
1.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3조 [입소모집]
1. 모집방법은 블로그, 현수막, 버스광고, 밴드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조 [입소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제6조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류 2. 표준장기이용계서(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수급자 및 보호자신분증 6. 의사소견서 7. 처방전 및 복용약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9.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 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 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 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일 3식:\9.000)
2) 간식비 (1일 2회 :\1,000)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 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 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0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 여 신청)-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상빈효요양원
2020년 장기요양급여비용안내
2020.01.20
■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요하는 어르신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평가 1, 2등급 및 3등급~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접 수 :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장기요양인정평가 →등급판정
→ 본 원 방문 : 입소 상담 및 접수(입소신청서 작성)
→ 입소 계약 및 시설입소

■ 입소시 필요사항
-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사본 1부)
- 보호자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 의복-속옷, 계절별 옷 2~3벌씩


■ 연락처 :사무실: 043-225-2588 / 원장: 탁시명: 010-2397-2468


■ 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29%이며, 의원은 2.9% 인상한다.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 1일=1등급 : \70,990, 2등급 :\65,870, 3등급~5등급 : \60,700

***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8~12%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0% 본인부담금입니다.
※ 4, 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 비용 산정입니다.
※ 식대, 간식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액입니다.

1. 비급여 비용 : 일반식재료비 \ 9000원(1일 \3,000원 3회) * 30 = \270,000
간식비 \1,000원 (1일 \1,000원 1회) * 30일 = \30,000원
2. 일반등급외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수가 1등급 이하로 시설장과 자율계약에 의합니다.
3. 입소자 및 이용자의 보증금은 없습니다.
4.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 약제비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5. 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법률의 변경 급여비용이 인상된 경우 그 시행일자 부터 적용합니다.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1. 시설의 입소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제2조 [입소정원 및 대상]

1.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3조 [입소모집]

1. 모집방법은 블로그와 홍보지, 밴드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조 [입소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제6조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 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 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 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일 3식:\9.000)

2) 간식비 (1일 2회 :\1,000)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 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 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0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 여 신청)-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상빈효요양원
2020년 상반기 급여제공계획서
2020.01.15
2020년 상반기 급여제공계획서 2020.01.16. 발송예정입니다.
급여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보호자님께서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2019년 수급자 건강검진실시
2019.06.20
2019.06.21.부터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장소: 청주 복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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