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잔여 15명

새날노인복지센터

031-747-3035
B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5 / 2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0명
25%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20%
3
요양보호사 1급
3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24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건강케어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체조(접시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수요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시사톡톡신문GO!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안전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영화감상(토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웃음기체조(활력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음악여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자연느끼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야외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종이모자이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컬러링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특별프로그램(명절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특별프로그램(송년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특별프로그램(시장놀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핑거니팅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핸드벨연주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교통 이용안내 서울 분당·수서IC방면 → 광주방향 → 모란방향 우회전 → 2.3공단방면 500M 직진 → 상대원1동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 300M직진 차세대마트 위편 → 상대원1동복지회관 ◎ 대중교통 이용안내 *지하철 : 8호선 단대오거리역 3번 출구 -> 마을버스 7번, 7-2번 승차 -> 중원초교 지나 조립식주차장 하차 → 도보1분 *마을버스 7번, 7-2번 -> 중원초교 지나 조립식주차장 하차 -> 우측 놀이터건물 *일반버스 - 220, 55, 55-1, 3-1,100, 340번 이용 -> 상대원1동주민센터 앞 하차 -> 육교건너 주민센터 앞에서 마을버스 7번이용하여 차세대마트 하차 또는 주민센터 골목으로 도보 10분 *일반버스 - 720. 720-1, 60번 이용 -> 학년쇼핑 하차 -> 마을버스 7-2번 승차 -> 중원초교지나 조립식주차장 하차 또는 도보 15분

🅿️ 주차

본 복지회관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1월 3주차 코로나검사 전직원 음성판정
2021.01.21
<새날노인복지센터>
1월 3주차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9-종사자 10명 검사)

* 본 센터는 노인돌봄시설로 매주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2021.01.14
매주 실시되는 코로나검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1/13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 및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1.01.0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②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비급여

중식비 1식 - 2,500원(월 최대 50,000원)
간식비 1식 - 2,000원(월 최대 40,000원)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⑥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새날노인복지센터 오시는 길(약도첨부)
2021.01.04
본 센터는 상대원1동복지회관 부설 기관입니다.

지상주차장(1층후문)과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오실 경우

1층 후문을 통해 출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새날노인복지센터 이용 안내
2021.01.04
[운영개요]

▣ 설립목적
뇌졸중(중풍) 및 치매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어르신들의 재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발하여 드립니다.

▣ 시설현황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번길 44

시설장 / 변혜인

주간보호센터 배치도 /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샤워실 및 화장실, 휴게실

[사업소개 및 이용안내]

▶ 건강재활서비스
건강관리사업 / 기능회복, 물리치료, 발마사지, 재활테이핑, 건강체크, 병원검진

일상생활지원사업 / 일상생활동작훈련, 이미용서비스, 개인위생관리,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급식지원사업 / 중식서비스, 석식서비스, 간식서비스, 특별식서비스

▶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상담사업 / 대상자 및 가족상담, 입소상담

가족지원사업 / 가정방문, 이용자 자조모임, 가족 자조모임

특별행사 / 생신잔치, 산책, 설날행사, 어버이날행사, 한가위행사, 노인의날행사, 성탄행사, 나들이

홍보사업 / 작품발표회, 홍보활동

▶ 교육재활서비스
정서심리치료사업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종이접기, 클레이치료, 웃음기체조, 생활체조, 실버체조, 한 국민요, 색칠놀이, 강사평가회의

취미여가사업 / 레크레이션, 영화감상, 노래방

▶ 365어르신 돌봄센터
365일 항상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드립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은 평일야간, 주말(토,일)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이용절차
등급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지 ? 서비스신청 ? 초기상담

주야간보호 및 365어르신돌봄센터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등급자(3~5등급)

장기요양보험등급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운영시간 / 월~금(08:00-20:00), 토~일(09:00~18:00)

이용요금 / 장기요양인정등급자(차상위 7.5%/일반 15% 이용자부담),

수급자 무료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 - 747 - 3035
새날노인복지센터 종사자 현황(2021. 01)
2021.01.04
새날노인복지센터 조직 및 인력현황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 전면취소
2020.10.23
금일 진행하기로 한 독감 예방접종은 최근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원하시는 보호자께서는 직접 인근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2020.10.22
10월 21일 중원구보건소측에서 본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날노인복지센터 전원 음성판정
2020.10.22
직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전수검사(21일 진행)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날노인복지센터 2020년 이용안내
2020.02.24
■ 새날노인복지센터

1. 설립목적 : 뇌졸중(중풍) 및 치매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어르신들의 재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발하여 드립니다.

2. 비전 : 주도적인 삶과 건강한 노년을 지향하는 새날

3.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번길 44

4. 개소일 : 2006. 04. 20

5. 건물연면적 : 1.527.19㎡(462평)

6. 층별 배치현황 : 2층(283.51㎡) - 사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샤워실 및 화장실, 휴게실

7. 찾아오시는 길

1) 대중교통 이용 시
전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하차 후 버스로 환승
단대오거리역에서 오는 길
마을버스 7-2(단대오거리역.(구)종점) 승차, 조립식 주차장 하차 후 도보 약2분
마을버스 3-5(단대오거리역.(구)종점) 승차, 상대원1동주민센터앞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2) 자가용 이용 시
네비게이션 주소입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번길 44

8. 대표전화 : 031-747-3035

9. Fax : 031-731-5685

10. E-mail : sdwc@hanmail.net

위치 / 연락처

경기 성남시수정구
📍
주소

📞
전화

031-74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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