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으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매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급여 안내문 사본
-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1.1.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 등급 676,320원
2)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 2026.01.01.기준)
방문요양 : 30분 이상 16,940원/2,541원
60분 이상 25,320원/3,798원
90분 이상 34,120원/5,118원
120분이상 43,430원/6,515원
150분 이상 50,640원/7,596원
180분 이상 57,020원/8,553원
210분 이상 63,530원/9,530원
240분 이상 70,080원/10,512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원/13,349원(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원/12,035원(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7,515원(15%)
4.계약해지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 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엿을 때 (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이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고나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